{"id":"1f0daa05-7525-45b9-993b-0924fa2655a9","doc_type":"law","title":"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n\n제3조(평가대상 및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년도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행사항을 다음 해 10월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동안 전국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평가의 수행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n\n제4조(평가 내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가축방역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n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n3. 가축방역 관련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n4. 가축전염병 예찰 및 현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n5.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n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n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n\n제5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역관련 정부기관 관계관, 생산자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상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 평가단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세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변경·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n④ 평가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n\n제6조(평가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② 평가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및 현장 검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요청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단 포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n\n제7조(평가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한다.\n\n제9조(포상금 집행) ①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격려비용, 방역·방한복 구입 등 가축방역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n②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집행내용, 방식, 지급처,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상금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1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356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