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bd686c-b9c7-402c-90d5-795f08af749d","doc_type":"law","title":"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본부에 적용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n②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n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n\n제4조(청원 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n\n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n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내부위원: 감사담당관\n2. 외부위원: 기상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n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n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n\n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n2. 청원의 조사결과 등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④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의 위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⑤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n\n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n②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7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n③ 처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3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