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8c70a7-dcb0-4ddf-9cb3-12636b1cfbab","doc_type":"policy","title":"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해진다","summary":"국토부,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body":"국토부,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n\n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n\n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n\n먼저,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한다.\n\n12월 1일부터는 15종 모두 인정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n\n국가보훈등록증 개선사항 (보훈신분증(15종) →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제공=국토교통부)\n\n또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n\n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n\n한편, 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날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n\n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개정안 전문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진다”면서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모두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04-●●●●-42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1T17: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2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