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89a84d-f3f0-447e-b814-37969b7244e4","doc_type":"law","title":"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n1.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n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n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n\n제3조(이중취득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n\n제2장 근로자인 피보험자 지원\n\n제4조(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n\n제5조(근로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n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을 말한다.\n\n제6조(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한다.\n②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n제3장 예술인인 피보험자 지원\n\n제7조(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n\n제8조(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n\n제9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예술인은 월 최대 14,720원, 사업주는 월 최대 14,720원을 지원한다.\n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n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n②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n제4장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지원\n\n제10조(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n\n제11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n\n제12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n\n제5장 보칙\n\n제13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에 조정할 수 있다.\n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n\n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20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6f14ee-632e-40b5-a263-13b0fb7c4c33","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01-06T00:00:00+09:00"},{"id":"4adb4acf-6cf8-4ebc-af80-fb20ff92569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