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3eb536-3447-492a-aa78-0447b904758e","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summary":"앞으로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이 완화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body":"앞으로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이 완화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n\n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n\n이번 개정령안은 30일 공포 후 일부 규정 외에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사항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n\n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보다 많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n\n기존 경력 채용 시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이 앞으로는 경력의 50%를 인정한다.\n\n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인공지능 등 분야는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게 된다.\n\n또한, 우수 연구인력이 공직에 조기 입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학위 취득(졸업) 전이라도 임용 시까지 학위 취득을 전제로 경력 채용에 응시·합격할 수 있게 된다.\n\n둘째, 역량 중심 승진과 채용을 위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정비하고, 공직적격성평가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n\n기존 필기시험 위주의 승진시험과 달리 서류·면접 등의 시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대상자의 성과와 역량을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n\n승진시험 대상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처 추천을 받은 인재는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n\n이에 따라 역량과 성과 기반의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우수 6급 공무원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승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n또한, 내년 시행을 앞둔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에 맞춰 기존 5·7급 공채 및 민경채 시험 등에서 활용하던 평가를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n\n셋째,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n\n2027년부터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n\n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도 응시에 필요한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n\n최동석 인사처장은 \"경력 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3T13:12: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70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291","tier":"T2_rss","source_id":"a76656fd-54b5-49d5-843b-1730a29ef7ba"}],"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