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290048-3f79-48a8-b530-617523b61ba4","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 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 고선화 690102-******* 경기 구리시 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 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 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 권영춘 750409-******* 경기 군포시 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우태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2025.10.13.~ 이은종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2025.10.13.~ 고선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선화는 2021.1.7.∼2023.11.6.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3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Ⅰ)’등 총 36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279,01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025.10.13. ~2025.11.11. 채완기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채완기는 2023.12.6. 법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약354 약식명령)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025.10.13.~ 강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춘영은 2023.12.6.~2024.5.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 ~2025.11.11. 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3.7.5.~2024.4.30.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36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 ~2025.11.11. 박정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윤은 2022.1.25. 미래에셋생명보험㈜ ‘VIP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무)’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 ~2025.11.11. 정금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종은 2020.10.20.~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수(79백만원~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4.0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등록취소 2025.10.13.~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8.~2024.5.3.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6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 ~2025.11.11. ,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 ~2025.12.11. 이소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소영은 2022.02.18.~2023.12.1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9.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 ~2025.11.11.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30호\n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n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n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n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09월 25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n3. 서류의 내용\n(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n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n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n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n고선화 690102-******* 경기 구리시\n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n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n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n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n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n권영춘 750409-******* 경기 군포시\n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n-- 1 of 6 --\n\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김우태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n보험설계사에 해당\n「보험업법」\n제86조 제1항\n제4호\n등록취소\n2025.10.13.~\n이은종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n보험설계사에 해당\n「보험업법」\n제86조 제1항\n제4호\n등록취소\n2025.10.13.~\n고선화\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n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n서는 아니됨에도\n㈜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고선화는 2021.1.7.∼2023.11.6. 기간 중 현대해상\n‘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3\n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Ⅰ)’등 총 368건의 생명 및\n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n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n25,279,01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손해보험\n신계약 모집업무)\n2025.10.13.~2025.1\n1.11.\n채완기\n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채완기\n는 2023.12.6. 법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n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3. 12. 6.\n선고 2023고약354 약식명령)이 있음\n｢보험업법｣\n제84조\n제2항,\n제86조 제1항\n제1호\n등록취소\n2025.10.13.~\n\n-- 2 of 6 --\n\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강춘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강춘영은 2023.12.6.~2024.5.30. 기간 중 ㈜KB손해보\n험 ‘(무)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n보험Plus’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n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n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n으로 총 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n음\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 및\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10.13.~2025.1\n1.11.\n권영녀\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녀는 2023.7.5. ~ 2024.4.30. 기간 중 ㈜KB손해보\n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n등 36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n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n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7백\n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 및\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10.13.~2025.1\n1.11.\n박정윤\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윤\n은 2022.1.25. 미래에셋생명보험㈜ ‘VIP 경영인을\n위한 정기보험(무)’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n험료 2.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n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n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10.13.~2025.1\n1.11.\n\n-- 3 of 6 --\n\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정금종\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n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n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n종은 2020.10.20. ~ 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n정책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n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n대한 보수(79백만원 ~ 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n일정 금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n에 명시하고\n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n4.0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n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n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n면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n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8조 제1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6조\n등록취소\n2025.10.13.~\n\n-- 4 of 6 --\n\n*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n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권영춘\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n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n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춘은 2023.6.28. ~ 2024.5.3. 기간 중 ㈜KB손해보\n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n등 6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n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n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2\n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n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n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n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n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춘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n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n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n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n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 제1항\n제6호\n｢보험업법｣\n제98조 제4호\n업무정지 30일\n(생명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10.13.~2025.1\n1.11.\n,\n업무정지 6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10.13.~2025.1\n2.11.\n이소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n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n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n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n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n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n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이소영은 2022.02.18. ~ 2023.12.14. 기간 중 ㈜KB손\n해보험 ‘(무)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8\n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n수입수수료 9.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n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n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n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n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보험업법｣\n제97조 제1항\n제5호 및\n제3항 제2호\n｢보험업법\n시행령｣\n제43조의2\n제1항 및\n제44조 제1항\n업무정지 30일\n(손해보험 신계약\n모집업무에 한함)\n2025.10.13.~2025.1\n1.11.\n\n-- 5 of 6 --\n\n(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n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끝.\n\n-- 6 of 6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551?srchCtgry=&curPage=2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51&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551&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FC7DE7DF080EA244BC155CCCCB67D903E74DD6808F7E99BE4CB00E84154819BB4029D41F1A889C9A9BD1A82F312A9EB49C6EC6713593CDBE1AE1875DB3473AAA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70B47642DCE121B1DFB3E70BE15B1BA1","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