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e314d9-c1d7-46f8-9677-2a23cab76c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공공의료기관 경영정상화 및 역량 강화 위해 적극 노력”","summary":"3월 13일 경향신문 <위기 때마다 ‘땜질 동원’…헐값에 쓰고 방치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3월 13일 경향신문 <위기 때마다 ‘땜질 동원’…헐값에 쓰고 방치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코로나19 및 비상진료체계에 공공병원을 동원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민간 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공공병원 지원은 방치\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으로 619개소 의료기관에 총 8조 7천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105개소에 3조 5300억원, 민간의료기관 514개소에 5조 1700억원을 지급\n\nㅇ 손실보상금은 전문가 및 의료관계자가 포함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통 기준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함\n\n□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n\nㅇ 올해에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n\nㅇ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n\n□ 어려운 시기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25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188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3T13:2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