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e17718-0e63-49ee-8bee-7474990808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summary":"< 주요 보도내용 > 3월 6일(금) 중앙일보는 「\"돈 줘놓고 왜 못쓰게 막나\" 기본소득 사용처 두고 시끌」, 경향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찾아 삼만리'」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역별·업종별 제한되어 있어 시범지역의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 면 거주자는 읍에서 사용 못해 차별, 사용처 확대 요구에 대한 민원이 쏟아진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3월 6일(금) 중앙일보는 「\"돈 줘놓고 왜 못쓰게 막나\" 기본소득 사용처 두고 시끌」, 경향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찾아 삼만리'」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가 지역별·업종별 제한되어 있어 시범지역의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 면 거주자는 읍에서 사용 못해 차별, 사용처 확대 요구에 대한 민원이 쏟아진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지방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 3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n\n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3월 둘째주까지 10개 군의 현장을 모두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장의 불편 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n\n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지역 및 사용처 제한은 농촌 지역의 불균형한 상권 분포 특성상 제한이 없을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소비가 쏠리게되어 면 지역에 새로운 상점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 내 소비를 최대한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n\n이에 면지역 소비 가능 기한 확대, 다른 면 지역으로 소비 허용 등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이동장터 등과 같이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주민 대상 설문과, 소비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소비 업종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n\n한편, 첫 지급 시기에 맞추어 사용 안내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여 지방 정부를 통해 배포 중이나, 사용 가능 가맹점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기본소득 사용 가능 표시 스티커, 사용처 설명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 사용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n\n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현장 불편 해소를 병행하여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6T16: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4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