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a3d9da-3c45-4d61-bed5-6a745d7d5e45","doc_type":"policy","title":"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피해교원 보호 강화","summary":"국무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body":"국무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n\n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n\n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n\n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n\n교육부.\n\n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n\n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n\n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됐다.\n\n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n\n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공제 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n\n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정책과(04-●●●●-648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9T17: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1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