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a231c4-1ae7-47ff-85f6-14db9d249cc5","doc_type":"policy","title":"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summary":"'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절차 등도 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body":"'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절차 등도 규정\n\n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n\n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n\n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n\n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n\n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양육비이행관리원 2024.5.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n\n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n\n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및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n\n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n\n이 외 양육비 채무의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n\n특히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개별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n\n◆ 양육비 선지급 금액·기간 및 중지 요건(시행령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n\n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n\n특히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등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n\n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 이행의 정도를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n\n이에 개정령안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n\n다만 선지급 시행 이후 선지급 중지 사례 분석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역량 제고 후 선지급 중지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n\n양육비 선지급 절차 : 신청접수-결정-지급\n\n◆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시행령안 제17조의9, 제10조 및 제11조)\n\n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n\n회수 절차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한다.\n\n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미납 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한다.\n\n특히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했다.\n\n양육비 선지급 회수절차 :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n\n◆ 부정수급 방지(시행령안 제17조의8)\n\n부정수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n\n먼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n\n특히 선지급 대상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안내할 계획이다.\n\n또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선지급을 결정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n\n만약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n\n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n\n양육비 선지급 부정수급 관리\n\n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n\n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다.\n\n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n\n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이어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힘쓰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63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1T16:34: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