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e0ff64-49c4-430e-98a5-7549a27f9e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사 등록시 정비인력 보유 여부 확인하고 있어”","summary":"1월 2일 연합뉴스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2일 연합뉴스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n\n이라고 보도했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n\n*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의2, 국토부 고시(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24.5월)\n\n** 정비소요인력 산출기준 : 항공사의 정비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비작업을 맨아워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경년기, 고장·결함, 정비사 경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n\nㅇ 한편,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16.4월부터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는「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n\n□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4.12.30일부터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시 적정 정비인력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04-●●●●-43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2T17:3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81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