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d4bd6a-846d-49e6-803e-24d5a8d166e1","doc_type":"policy","title":"한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발효…'아동 이익 최선 보장'","summary":"국제표준 절차에 따른 입양아동 보호 강화…입양비자 신설도 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협약이 발효됐다.","body":"국제표준 절차에 따른 입양아동 보호 강화…입양비자 신설도\n\n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n\n정부는 지난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협약이 발효됐다.\n\n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n\n협약은 1993년 채택돼 1995년 발효된 이후 현재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협약에 따라 먼저,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n\n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할 때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추진하며,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해 국제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n\n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 국제표준에 따라 진행한다.\n\n이어서,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일상생활을 하는 곳)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한다.\n\n또한,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n\n법무부는 국제입양 절차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를 신설해 이날부터 시행한다.\n\n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로, 입양아동의 입양국 내 영구적 거주 보장이라는 국제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n\n입양비자는 외국에서 일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n\n또한, 2년 뒤에도 입양 절차와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한다.\n\n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국제협약 이행은 물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국적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3412),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7255), 법무부 체류관리과(02-●●●●-41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1T17:2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2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