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cc9630-2236-418f-9f6a-ab07a7edefd6","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n\n제4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n\n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n\n제6조(입소 의뢰)\n\n제7조(입원 등의 의뢰)\n\n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n\n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n\n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n\n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n\n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n\n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n\n제11조의5(퇴소조치 등)\n\n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n\n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n\n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n\n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n\n제14조(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n\n제14조의3(사후관리)\n\n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n\n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n\n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n\n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n\n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n\n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n\n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n\n제19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n\n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6.4.2>\n\n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n\n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6.30>\n\n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n\n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n\n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6, 2019.7.16>\n\n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n\n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n\n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n\n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n\n제2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n\n제29조(공통서식)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n\n제30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2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