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b7d1c0-ec7e-46e1-8a5a-7e8105253c23","doc_type":"law","title":"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적용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n가.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포함한다):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n1)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n2)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n3) 탄약·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n나. 무인비행선(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포함한다): 다음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n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n2)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n3) 탄약·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n다.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n라. 유인(有人)기구\n2.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n3.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항공기 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n4. \"안전비행(SOF : Safety of Flight)\"이란 인명에 대한 상해 및 장비, 물자 또는 환경 등의 손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유지 및 종결하기 위한 특정 항공기 체계 형상의 특성을 말하며, 안전비행은 비행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검토되어야 한다.\n5. \"검증(Verific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n6. \"확인(Validation)\"이란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n7. \"인증(Certification)\"이란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이 검토하여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말한다.\n8. \"적합성(Compliance)\"이란 항공기 설계가 형식인증을 위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n9. <삭 제>\n10. \"적합성 검증방법(MOC : Methods of Compliance)\"이란 감항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증 또는 시범하기 위한 논리적 또는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검증방법에는 별표 1과 같이 검사, 분석, 시범,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이 있다.\n11. \"주요안전품목(CSI : Critical Safety Item)\"이란 어떤 품목의 특성상 고장, 오작동 또는 장착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항공기나 무기체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 인명의 손상이나 손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엔진정지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항공기나 항공무기체계 부품, 조립체, 장착장비, 발사장비, 회복장비 또는 지원장비를 말한다.\n12. \"면제\"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미충족한 기준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기준을 영구 또는 임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을 말한다.\n13.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각 군, 정부 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서 감항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n14. \"기술변경\"이란 규격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한다.\n\n제4조(업무분장)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인증기획과)\n가. 감항인증 관련 법률 및 규정 제·개정\n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작성·변경 및 고시\n다. 감항인증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n라. 단계별 주관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n마.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조정·통제\n바. 전문기관 지정·업무정지·취소\n사. 사업관리기관의 감항인증 관련업무 지원\n아.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및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운영\n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승인\n차.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승인\n카. 감항성 심사 결과 승인 및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n타.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관리\n파.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 및 예산 지원\n2. 사업관리기관\n가. 군용항공기 사업추진 시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n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신청\n다.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 지원·협조\n라.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제출\n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른 업무관리\n바. 군용항공기 사업 단계별 감항인증 관련회의 주관\n사.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작성\n3. 전문기관\n가. 전문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간의 업무분야를 사업별로 상호 협의하여 분장한다.\n1) 국과연\n가)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n나) 지상·비행시험 지원\n2) 기품원\n가) 군용항공기 생산확인\n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n3) 육군·해군\n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n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n4) 공군\n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n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n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n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유지 및 관리\n마) 감항인증 관련 검증자료, 기술자료 등의 유지 및 관리\n바)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유지 및 관리\n나. 공통 업무\n1) 사업별 감항성 심사\n가) 군용항공기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및 확인\n나)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 수행결과 작성\n다)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 지원·검토\n라)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n마)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n2) 기타\n가)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n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정기 및 수시 검토\n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조사·분석 지원\n라) 시험장, 장비 및 시설 지원\n마)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n바) 해당 업무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 수립·시행\n사) 감항인증 관련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조\n4. 주관기관\n가. 공통\n1)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및 감항성 심사 주관\n2) 제3호가목의 전문기관 분야별 업무 주관\n3)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업무 주관\n4)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 구성 및 운영\n5)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전문기관 간 중복, 누락 또는 이견 발생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조정 건의\n6) 생산확인계획안 검토 및 생산확인 결과 작성\n나. 공군\n1)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2) 기타 업무 주관\n\n제2장 감항인증 일반\n\n제5조(감항인증 대상사업)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항인증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n2.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n3.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n4.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n② <삭 제>\n③ <삭 제>\n\n제5조의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규정의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2의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보고, \"사업관리기관\"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으로 본다.\n\n제6조(감항성 원칙) ① 감항성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확인된 설계(Validated Design) : 항공기 설계가 승인된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n2. 설계에 따른 제작(Built Per Design)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n3. 적절한 유지 및 운용(Properly Maintained and Operated) :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문서 및 절차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정비사 및 비행승무원에 의해 유지되고 운용되어야 한다.\n4. 비행승무원에 의한 수락(Accepted by the Aircrew) : 항공기 체계가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음을 비행승무원이 수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군용항공기 획득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을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군용항공기 운용 및 유지단계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유지를 위한 감항성 원칙을 말한다.\n\n제7조 <삭 제>\n\n제8조(감항인증기준) ① 감항인증기준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표준감항인증기준(Standard ACC :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n가. 군용항공기 사업 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제작·시험 등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기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n2. 기타감항인증기준(Other ACC :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n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n나. 법 제4조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승인된 기타감항인증기준은 제1호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n②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 :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은 1항의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승인된 기타 감항인증기준을 기초로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n1. 최종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은 감항인증 후 군용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n\n제9조(감항인증 단계)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한 감항인증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기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n1.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n2. 생산확인(Production Validation & Audit) :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n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n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n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n\n제10조(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n1. 형식인증서(Military Type Certificate) :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는 경우 감항성 심사 후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2. 감항인증서(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n가.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는 경우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검사되어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나.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경우 감항성 심사후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다.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감항성 심사후 감항성이 확인된 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라. 군용항공기를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감항성 검토 후 비행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 대상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3. 특별감항인증서(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n가.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 감항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검토 후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나.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경우 감항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검토 후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다.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 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감항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검토 후 감항성이 확인된 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n4. <삭 제>\n\n제3장 감항인증기준\n\n제11조(감항인증기준의 작성) ①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하 \"방위산업진흥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된 해당 감항인증절차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기준을 기초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 후 감항인증계획안에 포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n\n제12조(감항인증기준의 변경) 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n1.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관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n2. 제1호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입력 시의 오류에 의한 오·탈자 수정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4.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에 대해 고시하여야 한다.\n5.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자료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에 대해 정기(매년 11월) 및 수시로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감항성 심사단계에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n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n2.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단, 별표 7을 참조하여 사업관리기관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감항영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변경할 수 있다.\n3. 변경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기술자료 관리는 제44조에 따른다.\n\n제13조(표준감항인증기준·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경우)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인증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n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인 기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n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n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n4.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개량하거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n5.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n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n나. 사업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사업\n6.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제1호의 군용항공기 수출지원을 위해 구매자가 요청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n\n제4장 감항인증 절차\n\n제1절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수행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절차\n\n제14조(감항인증 준비)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관련 각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항인증 개략계획안이 업체 제안서(Proposal)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1. 적용 감항인증기준\n2. 감항인증 단계별 개략계획\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탐색개발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신개념기술 시범사업의 경우에 체계개발을 위한 감항인증 개략계획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n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n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15조(감항인증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항인증을 체계개발 계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사업 개요\n2. 적용 감항인증기준\n3.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 포함)\n4.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신청내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n\n제16조(감항인증팀의 구성)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이하 \"감항인증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n1. 전문기관과 해당 사업의 특성, 감항인증 업무의 규모 및 분야 등을 협의하여 구성한다.\n2. 사업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여러 사업에 중복해서 선정할 수 있다.\n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탁 받은 기관의 전문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n4.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감항인증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n②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전문인력으로 감항인증팀을 구성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1. 팀장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을 2배수로 추천한다.\n2. 팀원은 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8개 분야에 대해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일반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 중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 감항인증팀 참관 경험이 6개월 이상 있는 자를 추천한다.\n3.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감항인증팀 구성인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이 구성한 감항인증팀에 대해 사업규모와 구성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n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팀이 감항인증 계획단계부터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여야 한다.\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업규모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항인증팀 요원의 현장업무 수행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⑥ 주관기관의 장은 전출·입 등의 사유로 감항인증팀에 소속된 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감항인증팀원 변경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감항인증팀 수행 업무 등) ① 감항인증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관기관을 지원한다.\n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및 감항인증계획안 검토\n2.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n3. 안전검토심의회 참석 및 감항영향성 검토\n4. 초도비행 제한사항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검토\n5. 감항성 심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n② 감항인증팀장은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n\n제1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2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n\n제18조(감항인증계획 작성)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을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감항인증 단계별 절차\n2.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및 적합성 검증방법(MOC)\n3. 안전비행(SOF) 계획\n4.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관리절차\n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기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초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요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하여야 한다.\n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표 13을 고려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 전에 감항인증계획안에 대하여 필요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를 통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1. <삭 제>\n2. <삭 제>\n3. <삭 제>\n4. <삭 제>\n5. <삭 제>\n6. <삭 제>\n7. <삭 제>\n⑧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 수행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9조(감항인증 업무관리)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검토회의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1. 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n2. 체계기능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n3. 기본설계검토(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n4. 상세설계검토(CDR : Critical Design Review)\n5. 시험준비상태검토(TRR : Test Readiness Review)\n6.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 First Flight Readiness Review)\n7.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n8. 기능적형상확인(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n9. 물리적형상확인(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n10. 형상통제심의회(CCB : Configuration Control Board)\n11. 기타 주요 검토회의\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감항인증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요구도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통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n\n제20조(감항성 심사 및 감항성 여부의 결정)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주관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사업 개요\n2. 감항성 심사 개요\n3. 심사중점, 방침 및 방법\n4. 감항성 심사 항목 및 기준\n5. 안전비행(SOF) 계획\n6. 기타\n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감항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장은 면제요청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면제요청사항 및 이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판단하여 감항성 심사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n1. 미충족 항목 및 사유\n2. 위험도 분석(치명도/발생빈도 분석 등)\n3. 완화 방안(설계변경, 운용제한 설정, 교육훈련 등)\n4. 완화방안 적용 이후 위험도 분석\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감항성 심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n⑤ 규칙 제4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성 여부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n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n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n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n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n1. 영구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n2. 임시면제 :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n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인증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⑧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다시 미충족 결정이 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21조(형식인증) ① 형식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비행(SOF)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된다.\n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회의 시 안전비행검토회의를 주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비행검토회의에 참석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서 확정된 최초 안전비행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최초 안전비행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안전검토심의회(SRB)를 주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검토심의회(SRB)에 참석하여 감항영향성을 검토하고 안전검토심의회 후 15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n나. 미충족 사항 및 조치계획 검토 결과\n다. 초도비행 제한사항\n2.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전까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초도비행 전까지 제1호 및 제2호의 주관기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최초 안전비행 평가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n나. 초도비행 제한사항\n4.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안전비행 평가결과와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초도비행을 승인한다.\n5.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초도비행 제한사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6.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이후의 안전비행(SOF)을 위해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를 통해 비행영역을 확장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검토심의회에 참여하여 감항성을 지속 검토하여야 한다.\n7. 주관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이후 심각하게 감항성을 저해하는 사안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시험비행중단을 요청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조치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조치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주관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검토회의 또는 기능적형상확인(FCA)을 통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별표 13을 고려한 형식인증 검토결과를 감항성 심사 최종검토회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삭 제>\n2. <삭 제>\n3. <삭 제>\n4. <삭 제>\n5. <삭 제>\n6. <삭 제>\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형식인증 검토결과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n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완료 후 형식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충족 결정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형식인증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n2. 형식인증자료집(TCDS : Type Certificate Data Sheet)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n3. <삭제>\n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발급된 형식인증서를 체계설계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 비치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⑧ <삭제>\n⑨ <삭제>\n⑩ <삭제>\n⑪ 임시면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n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임시면제 해제 신청 시 조치계획, 해당 항목에 대한 형식인증자료집(TCDS) 개정(안) 및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2.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임시면제 해제를 위해 비행시험이 필요한 경우 안전검토심의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영향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임시면제 해제를 승인할 수 있다.\n4.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임시면제 해제 승인 시 형식인증자료집(TCDS)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수정하여야 한다.\n⑫ <삭제>\n⑬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이후 주요안전품목 목록 및 관리계획에 대한 개정소요가 발생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주요안전품목의 변경사항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n\n제22조(생산확인)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이 3년 이상 중단된 경우 양산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확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품질보증체계 및 주요안전품목 관리체계에 대한 생산확인기준은 기품원(생산확인분야 전문기관)이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생산확인기준을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한다.\n1. 제작자 품질보증체계 검증 계획\n2. 확정된 주요안전품목(CSI)/제작원 목록 및 관리계획\n3. 생산시험비행 계획\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인증 완료 전 양산계약을 하는 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안을 포함하는 생산확인계획안을 우선 제출하고 형식인증 완료 후 확정 본을 제출 할 수 있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생산확인계획안을 주관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기품원은 승인된 생산확인계획에 따라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생산확인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생산시험비행 종료 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생산확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작자 품질보증체계 평가 결과\n2. 주요안전품목 및 제작원 관리 체계 평가 결과\n3. 생산시험비행 결과\n4. 미충족 사항 조치계획\n5. 검증자료 목록\n6. 결론 및 건의\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생산확인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결과 승인 이후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 승인 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 및 기승인된 생산확인에 미치는 영향성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생산공장의 변경(제작자 또는 제조공장의 변경)\n2. 주요안전품목의 치명특성(불합치, 부재 및 성능저하로 인하여 주요안전품목의 결함 또는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의 변경\n3.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품질보증체계의 주요한 변경\n⑧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변경내용 및 영향성에 대한 주관기관 및 기품원의 검토 후, 생산확인의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23조(감항인증서 발급)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결과 및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호기별로 발급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삭 제>\n\n제2절 감항성 심사를 생략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절차\n\n제24조(감항인증 준비)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 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오퍼요청서(LOR)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항인증 개략계획을 업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제출계획\n2.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현황\n3. 주요안전품목(CSI) 현황\n4. <삭제>\n5. 국내·외 생산별 품질보증 계획\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n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구매계약서에 감항인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n\n제25조(감항인증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FMS 구매사업의 경우 LOA 수락 전까지 감항인증을 신청하고,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 전까지 대상기종이 선정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감항인증을 신청한다.\n1. 사업 개요\n2.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제출계획\n3.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 포함)\n4.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신청내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n제26조(감항인증계획 작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을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감항인증 절차\n2. <삭 제>\n3.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관리절차\n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삭 제>\n⑤ <삭 제>\n⑥ <삭 제>\n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표 13을 고려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n1. <삭 제>\n2. <삭 제>\n3. <삭 제>\n4. <삭 제>\n5. <삭 제>\n6. <삭 제>\n7. <삭 제>\n8. <삭 제>\n⑧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 수행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7조(감항인증 업무관리)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계약자의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약자로부터 확보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n2.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n3. 호기별 품질보증 자료\n4. 호기별 생산시험비행 결과\n5. 주요안전품목(CSI) 목록\n6. 감항성 유지절차\n\n제28조(특별감항인증서 발급)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호기별 품질보증 자료 및 생산시험비행 결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수락시험비행 후에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를 근거로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특별감항인증서를 항공기 호기별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특별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삭 제>\n\n제3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n\n제29조(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한 감항인증)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한다.\n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n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n가. 비행계획(안)(비행 프로파일 등)\n나. 항공기 제원 및 형상\n3.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n4. 비행 제한사항 등\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신청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한다.\n③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검토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신청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n1.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검토결과\n2. 비행 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검토결과를 근거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5호의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한다. 단, 감항성에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n\n제5장 사업 종류별 감항인증 절차 적용\n\n제30조(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①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한다.\n②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개발완료 사업의 시제기, 수출항공기 등)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 또는 별지 제6-5호의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를 발급할 수 있다.\n③ 핵심기술,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신속시범획득사업, 탐색개발의 경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4장제3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n④ 수출항공기의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별표 11의 감항인증 절차를 따른다.\n\n제31조(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n1.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4장제2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호기별로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를 발급한다.\n2.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호기별로 별지 제4호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한다.\n\n제32조(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n1.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4장제2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대상 항공기 호기별로 별지 제6-2호의 특별감항인증서(개조·개량)를 발급한다.\n2.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대상 항공기 호기별로 별지 제6-1호의 감항인증서(개조·개량)를 발급한다.\n\n제33조(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항공기에 장착하려는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의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n1.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4장제2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대상 항공기 기종별 또는 호기별로 별지 제6-4호의 특별감항인증서(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운용)를 발급한다.\n2.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감항인증 완료 후 대상 항공기 기종별 또는 호기별로 별지 제6-3호의 감항인증서(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운용)를 발급한다.\n\n제6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위탁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n\n제34조(위탁업무 수행 지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1.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감항인증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n2.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항인증 전담조직이 위탁받은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3.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전년도에 위탁 수행 한 감항인증 업무 현황 및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5조(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업무지원)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업무지원을 한다.\n1.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한다. 이 때 감항 영향성 판단 근거는 별표 7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n2. 방위사업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수탁기관 외 다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하여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한지 여부를 재판단 할 수 있으며,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판단결과를 통보한다.\n3.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한다.\n\n제35조의2(위탁받은 감항인증 권한의 재위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탁 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n1. 재위탁 권한의 범위 및 신청 사유\n2. 재위탁 권한 수행 절차\n3. 향후 관리 계획\n② 방위사업청장은 검토결과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③ 재위탁한 기관의 장은 재위탁 받은 자의 권한 수행 실태 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n④ 재위탁한 기관의 장은 재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위탁을 받은 경우\n2. 재위탁 받은 권한과 다르게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n3. 재위탁 받은 감항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n4. 재위탁 받은 자가 영 제16조에 따른 재위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n\n제36조 <삭 제>\n\n제7장 전시 감항인증 절차\n\n제37조(전시 감항인증) ① 전시 사업관리 구분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대상 목록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1. 조기추진사업\n2. 정상집행사업\n3. 집행중지사업\n② 조기추진사업은 감항인증을 생략하고, 정상집행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 감항인증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및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집행중지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업무를 중지 또는 종결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감항인증 대상사업 목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시 감항인증 지침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n1. 연구개발사업 : 사업별 감항인증 단계에 따라 최소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변경 및 절차간소화 방안\n2. 구매사업 : 구매시 수출국 감항인증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서 확보 및 제출\n\n제38조(전시 인증위원회의 권한) 전시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한다.\n\n제8장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n\n제39조(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을 완료 후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형식인증서, 감항인증서 및 특별감항인증서나 제6-1호부터 제6-5호까지의 감항인증서 또는 특별감항인증서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②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40조(감항인증 수수료)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1. 개별 군용항공기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외화인 경우 최종 감항인증서를 발급하는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n2.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여비\n②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n③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n1. 수출용 군용항공기의 경우 대상국과의 계약증명서류 제출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n2.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n\n제9장 감항인증관련 위원회 및 자문위원\n\n제41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n② 인증위원회 운영은 「별표 9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n\n제42조(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n② 실무위원회 운영은 「별표 10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n\n제43조(자문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를 자문받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n② 자문위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의뢰하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함께 인증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1. 산·학·연 기관의 항공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n2. 정부기관의 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n3. 국제항공법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n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n⑤ 자문위원은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n\n제10장 기술자료 관리 및 감항영향성 검토\n\n제44조(기술자료 관리·유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관리·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관련 인증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을 통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기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항인증 기술자료를 문서화하여 관리·유지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n1.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n2. 감항인증기준 변경에 관한 이력자료\n3. 단계별 감항성 심사수행 사업에 대한 감항성 검토자료\n가. 단계별 감항성 검토자료\n나. 형식인증 자료 및 검토결과\n다. 생산확인 자료 및 검토결과\n4. 감항성 심사 생략사업에 대한 감항성 검토자료\n가. 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n나. 감항성 심사 자료 및 검토결과\n5. 삭제\n6. 삭제\n7. 기술변경 감항영향성 검토 결과 및 기술자료 추가\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관리·유지 상태 점검을 매년 4/4분기 중 에 실시한다.\n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항인증 기술자료를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n\n제45조(기술자료 지원)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의 장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감항인증 관련 기술자료를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n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관련 기술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타 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 및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45조의2(기술변경에 대한 감항영향성 검토) ① 기품원장은 기술변경 제안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기술변경에 대하여 감항영향성 검토를 수행하며 세부수행절차는 기품원 내부 절차에 따른다. 단, 기술변경 제안기관은 사업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영기관 등과 협의 완료된 기술변경에 대해 감항영향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n1. 군용항공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품원장의 검사조서 발급대상 항공기로 한정한다) 기술변경\n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형식인증서를 발급한 경찰용·세관용 운용 항공기의 기술변경\n3. <삭 제>\n② 기품원장은 해당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변경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검토 요청받은 기술변경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1조제6항 각 호의 변경여부를 주관기관의 장, 해당 군용항공기 운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n\n제11장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n\n제46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n1. 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n2. 별표 8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n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n1. 형식인증 분야\n2. 생산확인 분야\n\n제47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n2. 별표 8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n제48조(전문기관 조사 및 조치)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4/4분기 중에 조사한다.\n1. 제46조제1항의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기준의 충족 여부\n2. 제46조제2항의 업무분야에 대한 수행 실적\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기관이 제4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4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조치할 경우에는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세부업무 수행분야를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n제49조(주관기관 지정)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n\n제50조(주관기관 업무의 지원)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시험비행조종사와 시험비행기술사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를 단계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영 제13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51조(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관계)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종합할 책임이 있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n③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조정한다.\n\n제12장 전문인력 자격 및 교육\n\n제52조(전문인력의 자격)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자격과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감항인증 관련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n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n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n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n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보유\n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n3.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세부 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12’을 따른다.\n\n제53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 과목 및 방법\n2. 교관의 자격·경력 등 현황\n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n4. 교육평가 방법\n5. 연간 교육계획\n6. 교육규정\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평가를 위하여 매 교육 종료 시에 교육생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전문강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n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매년 4/4분기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제56조의 전문강사 자격기준 충족\n2. 과목별 전문강사 확보\n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n4. 교육계획 준수\n5.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문강사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n6. 제2항 각호의 변경내용 통보\n⑧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감항인증교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를 제출 받아 반영할 수 있다.\n⑨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감항인증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n\n제54조(교육과정 및 내용) ① 감항인증교육은 일반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n② 일반과정은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제52조의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n1. 감항인증제도\n2. 감항인증절차\n3. 감항인증기준\n4. 감항인증사례\n5. 기타 감항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n③ 심화과정은 감항인증교육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제도발전과 감항인증 기술 분야별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n④ 보수과정은 전문기관 전문인력의 자격관리 및 유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 각 호를 교육한다.\n1. 감항인증 법령\n2. 감항인증 업무절차\n3. 감항인증기준\n4. 기타 감항인증 업무에 필요한 교육사항\n⑤ 심화과정 및 보수과정은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한다.\n\n제55조(전문강사 임명) ① 교육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임명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신상명세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n1. 군용 또는 민간항공기 감항인증업무 또는 유사업무 경력자\n2.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해당 분야 교육 이수자\n3. 5년 이상 해당 분야 현직 종사자\n4.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강사 경력 보유자\n\n제56조(전문인력 자격관리) ①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n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현황자료를 반기(4월, 10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신규 전입 인력에 대해서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57조(전문인력 자격유지)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해 매 2년마다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관리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8조(전문인력 자격상실 및 재자격) ① 감항인증 전문가 자격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이 상실된다.\n1. 감항인증 기술업무를 최근 3년 이내 수행하지 아니한 자\n2. 매 2년마다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n② 자격이 상실된 감항인증 전문가는 감항인증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13장 감항인증 예산\n\n제59조(예산의 반영)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중기계획에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60조(예산의 지원)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방위사업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소요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n\n제14장 국내·외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n\n제61조(민간 형식증명과의 관계)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민간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n\n제61조의2(민간 안전성인증과의 관계)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n\n제62조(민·군 협력) 영 제14조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위해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항공안전법」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n\n제62조의2(외국 군 감항당국 인정절차)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필요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 군 감항당국의 인정을 위한 상호 평가를 추진할 수 있고 별지 6-6에 따른 외국 군 감항당국에 인정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n보 칙\n\n제63조(보안) 이 규정과 관련된 보안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따른다.\n\n제64조(청렴서약제) 이 규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서약제는「방위사업법」제6조를 따른다.\n\n제6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8-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191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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