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aec40e-5a5b-49e5-931c-1a7a44a11891","doc_type":"law","title":"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n\n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27, 2019.12.31, 2023.3.31, 2023.12.19, 2025.10.1, 2025.10.21>\n\n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n\n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n\n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n\n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n\n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n\n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n\n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n\n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n\n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n\n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n\n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n\n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n\n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n\n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n\n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n\n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제15조(설명회의 개최)\n\n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n\n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n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n\n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n\n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1.8.10>\n\n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n\n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n\n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n\n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n\n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n\n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n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n\n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n\n제28조(재협의 대상)\n\n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n\n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n\n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n\n제3장 환경영향평가\n\n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n\n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n\n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n\n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n\n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n\n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n\n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n\n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n\n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n\n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n\n제39조(설명회의 개최)\n\n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n\n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n\n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n\n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n\n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10>\n\n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n\n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7>\n\n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n\n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n\n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n\n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n\n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n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5.10.1>\n\n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n\n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n\n제54조의2 삭제 <2025.2.18>\n\n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n\n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n\n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n\n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n\n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n\n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n\n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025.10.1>\n\n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n\n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n\n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n\n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n\n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n\n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n\n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n\n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n\n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n\n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n\n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n\n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n\n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n\n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n\n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n\n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n\n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n\n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n\n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n\n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n\n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n\n제67조의9(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n\n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n\n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n\n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n\n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n\n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n\n제7장 환경영향평가사\n\n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n\n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n\n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n\n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n\n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n\n제75조 삭제 <2016.11.29>\n\n제8장 보칙\n\n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n\n제77조(위임 및 위탁)\n\n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3.3.7, 2025.10.21>\n\n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n\n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37&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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