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99c8d1-e4d0-4a82-983a-4da85f34378c","doc_type":"policy","title":"4일부터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응급환자 적시치료 지원","summary":"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해당광역 내 전원 수용병원 선정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약 30% 감소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body":"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해당광역 내 전원 수용병원 선정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약 30% 감소\n\n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n\n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n\n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n\n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n\n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n먼저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n\n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n\n이에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n\n◆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n\n정부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n\n이와 관련해 2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에 해당했다.\n\n이에 정부는 4일부터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n\n한편 3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n\n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n\n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단체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음에도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n\n이어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6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4T15: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6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