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87c312-a3c1-46e6-98e5-33935389ad05","doc_type":"law","title":"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2025.1.31>\n\n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n\n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n\n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n\n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n\n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n\n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n\n제11조(교육감의 임무)\n\n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n\n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n\n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n\n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n\n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n\n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n\n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n\n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n\n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n\n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n\n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n\n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n\n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n\n제17조의2(행정심판)\n\n제17조의3(행정소송)\n\n제17조의4(집행정지)\n\n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18조(분쟁조정)\n\n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n\n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n\n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n\n제20조의3 삭제 <2023.10.24>\n\n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n\n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n\n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n\n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n\n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n\n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n\n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361&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6f92cdb-1cd7-4d1b-89ce-b27b3db3c362","doc_type":"press_release","title":"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a5a2752f-a1ba-4a52-8bcb-0bc8c4fc66e6","doc_type":"press_release","title":"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published_at":"2025-04-30T00:00:00+09:00"},{"id":"9ae52c20-f2a0-42ee-bf23-ebf565c81f23","doc_type":"policy","title":"[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published_at":"2024-03-04T14:31:00+09:00"},{"id":"f2d49b15-53cf-4a96-9cb7-3605788acc78","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학생화해중재원 방문","published_at":"2024-02-27T00:00:00+09:00"},{"id":"876421ed-4235-4144-84ee-112d871f1b4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published_at":"2023-10-30T14:07:00+09:00"}],"same_ministry_recent":[{"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