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41d021-a263-4e68-8e95-2ca14f3b86a2","doc_type":"policy","title":"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summary":"저소득 청년 대상 2만 5000명 모집…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중지 제도 12개월까지 확대…계좌 유지·자산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body":"저소득 청년 대상 2만 5000명 모집…정부 월 30만 원 지원\n적립중지 제도 12개월까지 확대…계좌 유지·자산관리 지원\n\n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n\n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n\n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n\n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n\n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n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n\n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n\n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다.\n\n아울러 청년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n\n먼저, 적립중지 제도가 확대된다.\n\n기존에는 실직·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n\n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선된다.\n\n기존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n\n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2026년 기준)\n\n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n\n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n\n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n\n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n\n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30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4T14:1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8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