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2fd399-4cbd-4e82-acd8-b59c7dd79e3c","doc_type":"law","title":"검사징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n\n제3조(징계의 종류)\n\n제4조(검사 징계위원회)\n\n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n\n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n\n제7조의2(징계부가금)\n\n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n\n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n\n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n\n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n\n제10조(징계의 심의)\n\n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n\n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n\n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n제15조(예비심사)\n\n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n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0>\n\n제18조(징계의결)\n\n제19조(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n\n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n\n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n\n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n\n제23조(징계의 집행)\n\n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n\n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n\n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n\n제27조 삭제 <2009.11.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559&type=HTML&mobileYn=&efYd=202506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사징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