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f4bb0d-4e9a-47cb-9312-869c638ffbed","doc_type":"law","title":"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유림경영계획작성의 의의)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하여 산림보호ㆍ임산물생산ㆍ휴양문화ㆍ고용기능 등을 증진시키고, 국유림경영에 대한 수지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유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경영계획구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n\n제3조(적용범위)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본 요령에 의한다. 다만, 대학 학술림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관리하는 산림청소관 국유림ㆍ임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ㆍ사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n\n제4조(국유림경영계획의 업무분장) 산림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n1. 산림청\n가. 국유림경영에 관한 기본지침 제공\n나.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경영성과의 분석 및 평가\n다.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지방산림청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정\n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경영계획서의 협의\n2. 지방산림청\n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수립(단, 선도 산림경영단지 제외)ㆍ운영\n나.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의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n다. 연간사업계획에 근거한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자원배분 및 조성\n라. 국유림경영계획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을 차기사업 및 계획에 반영\n마.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영계획 승인\n3. 국유림관리소\n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기초자료 제공 및 참여\n나. 국유림경영계획 목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행\n다.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영성과의 자체 검사 및 평가\n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영계획 검토\n마. 조림대부림(분수림포함) 경영계획 승인\n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n\n제5조(경영계획구의 구분 및 명칭)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 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n②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도 또는 시ㆍ군명을 붙여 사용한다.\n③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은 시ㆍ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단화된 산림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대학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n④ 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의 경영계획구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을 붙여 사용하되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명을 포함한다)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n⑤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당해 기관의 장은 시ㆍ군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관리기관명을 붙여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n\n제2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n\n제6조(산림조사 및 등록)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경영계획구에 대한 지황ㆍ임황 및 관련정보를 조사ㆍ파악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n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산림조사 결과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n\n제7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 및 별표의 국유림경영기본지침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n\n제8조(국유림경영계획의 구분)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추진과제와 계획기간동안 달성코자 하는 중기적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n1. 장기적 추진과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목표, 특히 경영형태ㆍ목표임상ㆍ산림의 형태ㆍ생산 및 무육ㆍ공간배치ㆍ산림개발(임도 등) 방향을 설정하고 산림수확과 관련한 영급 및 임분급, 벌기령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n2. 중기적 추진과제는 장기적 추진과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10년간 실행하게 될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n가. 단위사업과제는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매 임ㆍ 소반단위의 산림상황조사 결과(기능ㆍ입지 및 산림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사업을 반영한다.\n나. 종합과제는 단위사업과제를 토대로 총 사업계획ㆍ재정계획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n(1) 총 사업계획은 중기적 추진과제의 이행에 있어 추진할 총체적인 사업물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갱신ㆍ보호ㆍ육성ㆍ임도시설ㆍ경관보육ㆍ자연보호 및 목재생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n(2) 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 및 수입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n(3) 노동력수급계획은 사업계획 수행상 필요한 노동력 조달에 관한 것으로 현 보유 노동력, 향후 기대되는 노동 생산성 및 기술진보, 외부 노동력 및 장비투입여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n(4) 임업기계화계획은 사업계획 실행상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작성한다.\n\n제9조(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방법) 국유림경영계획은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되며,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연간계획량을 조정 실행할 수 있으나 계획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단위사업과제 및 종합과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한다. 다만, 현저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n제10조(국유림경영계획서의 구성) 국유림경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다.\n1. 최종심의서\n2. 일반현황\n3. 산림구획\n4. 산림현황\n5. 전차기 국유림경영계획의 성과분석\n6. 경영목표\n7. 경영방침\n8. 사업계획\n9. 재정계획\n10. 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n11.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의 유의할 사항\n12. 작업설명서\n13. 첨부자료\n\n제3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및 평가\n\n제11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①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동안의 사업실행상황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기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정책수립 등에 활용되도록 한다.\n1. 계획적 경영의 입증\n2. 불가피한 상황변동의 경우 계획수정\n3. 국유림경영계획기간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n4. 새로운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n5. 임ㆍ소반의 경영관리 연혁확보\n6. 산림ㆍ임산업정책 및 환경정책분야에 대한 활용자료 제공\n② 실행상황의 기록은 경영계획구별로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시설 및 소득사업 등 단위사업계획상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n\n제12조(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경영계획구별로 중간, 예비 및 최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매년 연간실행실적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연간실행실적분석\n가. 국유림관리소장은 연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항목은 사업ㆍ재정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으로 분류한다.\n나. 사업계획부분은 단위사업 종료시 작성하는 경영계획부를 참고하여 연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모든 산림사업의 계획대비 실행 사항으로 분석한다.\n다. 재정계획부분은 투자와 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투자항목 에는 당해 산림사업을 실행했을 때 소요된 사업실행 제반경비를 기록하고, 수입항목에는 사업실행 결과 생산된 임산물의 매각수입을 기록한다.\n라. 노동력수급계획부분은 산림사업 실행시 고용한 인력을 포함하고,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은 임업기계의 보유 및 사용실적 등으로 분석한다.\n2. 중간평가\n가. 국유림관리소장이 제출한 연간실행실적분석을 근거자료로 하여 지방산림청장은 5년마다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n나. 중간평가시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 경영팀장 등 관계자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n다. 지방산림청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간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n3. 예비평가\n가.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차기 국유림경영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8년차에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n나.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거쳐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n다. 예비평가 분석 결과는 다음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에 반영한다.\n4. 최종평가\n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의 경영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n\n제4장 국유림경영계획 승인ㆍ공표 등\n\n제13조(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계획부 및 위치도를 첨부 한다.\n②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국유림경영계획 시작 전년도까지 관할 국유림의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한다.\n③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현지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n④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n⑤ 산림청소관 국유림 중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및 조림대부림과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당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경영계획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작성하게 할 수 있다.\n\n제14조(국유림경영계획의 공표)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작성된 국유림경영계획을 최종 심의한 후 공표한다.\n\n제15조(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제12조제2호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②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n1. 국유림경영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개소를 시업하고자 할 때 [다만, 큰나무가꾸기의 솎아베기(무육),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및 임목생산의 솎아베기(수익) 사업간 사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시업은 예외로 하고, 숲가꾸기 사업종의 일부(보식,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움싹갱신지보육)에 대하여는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시업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2. 임ㆍ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n3. 공ㆍ사유림매수ㆍ교환, 조림대부ㆍ분수림의 환수 등 신규취득산림에 대하여 조림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n4. 소득사업의 개소수, 사업량 등을 변경할 때(다만, 소득사업의 경우 시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다)\n③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국유림경영계획서를 수정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수정된 경영계획부를 첨부하되 임ㆍ소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ㆍ소반도를 첨부한다.\n④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한다.\n\n제16조(벌채시업계획지외에서의 벌채) 사업실행자는 제1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상 벌채시업계획지가 아니더라도 변경승인 없이 벌채할 수 있다.\n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벌채\n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벌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n3. 각종 피해목 및 지장목 벌채\n4. 기타 국유림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입목벌채\n\n제17조(보고)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서식의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과 국유림경영계획실행에 대한 분석자료를 1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7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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