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e14b63-cccf-4840-8ab8-b1e18125cb92","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기기사용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n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방사선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n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가.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n나. 중성자선\n다. 감마선 및 엑스선\n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n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란 기계적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n4. \"방사선기기\"란 밀봉선원을 장착하였거나 방사선을 발생하는 기기로서「원자력안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n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n6. \"방사선기기사용자\"란 방사선기기를 보유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기기명, 사용목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방사선기기의 사용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n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장 방사선안전관리 업무\n\n제4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기관장은 방사선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당해 방사선기기 사용개시 전「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부서가 밀봉선원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추가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n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를 보유한 부서별로 정ㆍ부 각 1인씩 총 2인 이상(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표시되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의 주 담당자, 복수의 방사선기기를 보유한 기관이나 부서의 경우 다수의 기기를 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나 부서의 총괄 안전관리 담당자 중에서 선임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통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n⑤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n\n제5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기관장으로부터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방사선기기에 이상이 있을 시 기관장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2. 방사선기기의 보유 대수나 사용장소 등의 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n3. 방사선기기 주변의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교정하여야 한다.\n4. 방사선기기사용자에게 작업방법과 작업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n5. 방사선기기사용자가 제8조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n6.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7. 밀봉선원이 내장된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장 취급기준\n\n제6조(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 밀봉선원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여 폐기한다.\n\n제7조(방사선기기 구매, 관리, 폐기) 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기기 등 장비 구매 관련 업무담당자는 기기 구매 시 방사선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n② 기관장은 방사선기기의 구매나 사용 등에 있어 신고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의 폐기 시 소정의 선원 폐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폐기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폐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n제4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n\n제8조(방사선기기사용자의 주의의무) 방사선기기사용자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방사선기기 사용 후 측정기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n2. 방사선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n3.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n4.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련 장치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말 것\n\n제9조(건강진단)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기기사용자는 선임 또는 업무 투입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검진을 필해야 하며,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n\n제10조(방사선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는 선임 전에 전문기관이 주관하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신규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기본교육(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② 방사선기기사용자는 기기 사용 승낙 전에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교육(2시간) 및 사용 예정 기기의 특성에 대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n\n제11조(장비의 보정 등) ① 방사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방사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n② 공간선량 및 표면오염도 등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는 매년 교정ㆍ보정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습도와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 시 오차를 방지하여야 한다.\n③ 방사선 측정 장비에는 교정필증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 관련 업무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간 교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5장 기타\n\n제12조(수당)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원자력안전법」제109조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88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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