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6dc2ac-af04-40ef-af9f-64f5a4b431b6","doc_type":"law","title":"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n\n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n\n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n\n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n\n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n\n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n\n제2장 삭제 <2000.7.10>\n\n제5조 삭제 <2000.7.10>\n\n제6조 삭제 <2000.7.10>\n\n제7조 삭제 <2000.7.10>\n\n제8조 삭제 <2000.7.10>\n\n제9조 삭제 <2000.7.10>\n\n제10조 삭제 <2000.7.10>\n\n제3장 자격인정\n\n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n\n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n\n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n\n제14조(자격심사)\n\n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n\n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n\n제17조(위원의 제척)\n\n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n\n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n\n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n\n제22조(수수료)\n\n제23조 삭제 <2026.3.24>","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19&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