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660ca9-b89e-42c2-a7d2-f68459ae9ebe","doc_type":"policy","title":"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공공신탁 시범사업 22일 시행","summary":"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최대 10억까지…2028년 본사업 도입 계획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body":"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최대 10억까지…2028년 본사업 도입 계획\n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n\n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n\n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n\n보건복지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n\n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n\n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n\n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n\n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n\n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n\n◆ 지원 대상\n\n서비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n\n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n\n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n\n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n\n위탁 재산범위는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한다.\n\n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n\n'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이미지=복지부 제공)\n\n◆ 이용방법 및 절차\n\n이용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에 의뢰하면 된다.\n\n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 필요도·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n\n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n\n지역본부는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해 승인·통보한다. 통보 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n\n계약서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n\n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n\n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 형태로 이뤄진다.\n\n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n\n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n\n대상자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해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n\n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n\n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n\n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 통보된다.\n\n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면 된다.\n\n◆ 향후 계획\n\n올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 점검을 거친 후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n\n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3538),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06-●●●●-7441) 언론홍보부(06-●●●●-5435),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팀(02-●●●●-31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1T18:07: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1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