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564197-f915-4d59-bd4f-11de3fdaca4a","doc_type":"law","title":"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n\n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n\n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n\n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n\n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n\n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n\n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n\n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n\n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n\n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n\n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n\n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n\n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n\n제10조(건강검진)\n\n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n\n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n\n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47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