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adc43a-a4cc-45b0-b299-f5c238c613df","doc_type":"policy","title":"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양육 부담 완화","summary":"[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②보건·복지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장기요양 수급자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위해식품 판매로 챙긴 부당이익 환수 강화…과징금 상한액 2배로 상향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body":"[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②보건·복지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장기요양 수급자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위해식품 판매로 챙긴 부당이익 환수 강화…과징금 상한액 2배로 상향\n\n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n\n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n\n‘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서비스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n\n이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n\n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육아·취약계층 지원 강화\n\n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n\n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한다.\n\n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수립했다.\n\n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n\n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n\n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n\n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n\n더불어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n\n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n\n이에 따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했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AIP, Aging In Place)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n\n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n\n이밖에도 암관리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n\n이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한 것이다.\n\n◆ 국민 건강·안전 확보\n\n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n\n이로써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됐다.\n\n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n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n\n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한다.\n\n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2T14:2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7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