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9e0e4a-b07b-4891-9b02-0955b0d0d01f","doc_type":"law","title":"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n\n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n\n제4조 삭제 <2009.1.7>\n\n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n\n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n\n제5조의3 삭제 <2015.12.1>\n\n제6조(환경산업의 육성)\n\n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n\n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n\n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n\n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n\n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n\n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n\n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n\n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n\n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n\n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n\n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n\n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n\n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n\n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n\n제12조(환경기술지원)\n\n제13조(기술진단)\n\n제13조의2 삭제 <2021.6.15>\n\n제13조의3 삭제 <2021.6.15>\n\n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n\n제13조의5 삭제 <2021.6.15>\n\n제14조 삭제 <2012.2.1>\n\n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n\n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n\n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n\n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n\n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n\n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n\n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n\n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n\n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n\n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n\n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n\n제16조의12(시정조치)\n\n제16조의13(과징금)\n\n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n\n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n\n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n\n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n\n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n\n제19조의2\n\n제19조의3\n\n제19조의4\n\n제19조의5\n\n제19조의6\n\n제19조의7\n\n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n\n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n\n제21조(인증심사원)\n\n제21조의2(업무규정)\n\n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n\n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n\n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n\n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n\n제25조(수수료 등)\n\n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n\n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27조의2\n\n제28조(사후관리)\n\n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청문 등)\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n\n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n\n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n\n제36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n\n제37조(양벌규정)\n\n제38조(과태료)\n\n제39조\n\n제40조\n\n제41조","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769&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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