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8ba179-7230-478e-bee4-cc6d2343033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중”","summary":"4월 17일 뉴시스, 서울경제 등 <의사들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美탄원서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 중이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body":"4월 17일 뉴시스, 서울경제 등 <의사들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美탄원서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 중이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n\n○ 신청인들은“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대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n\n[복지부 설명]\n\n□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n\n○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3.15.)하였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에 있음\n\n*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n\n○ 이는 `23년 1~3월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임\n\n□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n\n○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8T17: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2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