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83a2ff-6a06-4435-82e6-9e10b36990bd","doc_type":"notice","title":"생계급여","summary":"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body":"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r\n\r\n○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r\n-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r\n-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r\n-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r\n\r\n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r\n○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r\n- 기준 중위소득 32%\r\n· 1인 가구 : 820,556원\r\n· 2인 가구 : 1,343,773원\r\n· 3인 가구 : 1,714,892원\r\n· 4인 가구 : 2,078,316원\r\n· 5인 가구 : 2,418,150원\r\n*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n\r\n○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r\n-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r\n·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r\n·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n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r\n-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r\n\r\n○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r\n- 기준 중위소득 32%\r\n· 1인 가구 : 820,556원\r\n· 2인 가구 : 1,343,773원\r\n· 3인 가구 : 1,714,892원\r\n· 4인 가구 : 2,078,316원\r\n· 5인 가구 : 2,418,150원\r\n*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n\r\n○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r\n-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r\n\r\n○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가구\n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