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77cc73-41f2-4b3d-bcac-e4c6c6f1ce4d","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선일 660510 경기도 고양시 권정희 600805 경기 광명시 김미숙 651204 경기 양주시 김민선 690903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봉순 750625 대구 달성군 김서화 620125 대구 달서구 김영옥 820303 서울 관악구 김영화 731209 경북 경주시 김인복 590215 대구 수성구 김효원 690823 서울특별시 광진구 류해진 770310 부산 부산진구 박미옥 661118 경남 창원시 박옥분 651101 경기도 의정부시 박향선 690322 인천시 계양구 박혜정 710320 전남 목포시 송신자 71020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경숙 660616 경기 부천시 유미경 6403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명화 660322 대구광역시 동구 이은순 691128 광주 북구 이은정 590624 대전 서구 전은경 690524 세종시 한누리대로 정금봉 580723 경상남도 김해시 최옥경 650715 대구광역시 서구 하지연 690215 대구 달서구 황상숙 621020 인천광역시 서구 황진숙 530720 서울 도봉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진선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진선일은 2021.8.17.～2022.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성공예감’ 등 총 5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9백만원)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은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20만원 권정희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권정희는 2022.11.22.~2023.2.5.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55·1유병장수(2204.2)(자동갱신형)1종(납입면제형)’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20만원 김미숙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숙은 2023.7.5. ~ 2023.12.12.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let:simple간편맞춤건강보험Ⅱ(2311)’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김민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민선은 2021.12.7. ~ 2023.8.31.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2103.3)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60만원 김봉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봉순은 2021.6.29. ~ 2022.8.23. 기간 중 한화손보㈜ ‘무배당마이라이프굿밸런스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2208’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김서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서화는2023.6.23. ~ 2023.12.6.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let:smile종합암보험(88)(2310)’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김영옥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옥은 2022.6.9. ~ 2023.1.13.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335오!간편건강보험2204’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김영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화는 2022.2.25. ~ 2022.3.4.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2111’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20만원 김인복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인복은2021.10.29. ~ 2022.10.5.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운전자보험M-Drive2109(1종)’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20만원 김효원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효원은2022.7.13. ~ 2023.6.20.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Hi2204)1종(간편심사형Ⅲ)2형(납입면제미적용형)기본플랜’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류해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류해진은2021.12.22. ~ 2022.6.27. 기간 중 KB손보㈜ ‘(무)KB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21.08)’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만원 박미옥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박미옥은 2023.8.23. ~ 2023.11.8.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2306.1)(자동갱신형)7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60만원 박옥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옥분은 2022.9.2. ~ 2023.12.29.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2304.1)(자동갱신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등 10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820만원 박향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 향선은 2022.4.29. ~ 2022.10.25.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운전자보험M-Drive2204(1종)’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40만원 박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박혜정은 2022.7.4. ~ 2023.3.15. 기간 중 KB손보㈜ ‘(무)KB오!금쪽같은자녀보험(22.07)’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송신자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송신자는 2022.12.20. ~ 2023.6.8. 기간 중 흥국화재㈜ ‘무배당흥국화재든든한SMILE운전자종합보험(22.10)’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20만원 안경숙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안경숙은2021.11.25. ~ 2021.12.6. 기간 중 엠지손보㈜ ‘(무)원더풀플러스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21.04)’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60만원 유미경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유미경은 2022.9.6. ~ 2023.12.27.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let:drive운전자보험(2209)’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이명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이명화는 2022.11.15. ~ 2023.9.13. 기간 중 KB손보㈜ ‘(무)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 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이은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은순은 2022.01.25.~2023.12.28.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201)1종(연만기)기본플랜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60만원 이은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은정은 2023.07.07.~2023.10.11.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2306.1)(자동갱신형)7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60만원 전은경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은경은 2023.08.01.~2023.12.29. 기간 중 삼성생명 삼성치아보험(2203)(갱신형,무배당)빠짐없이튼튼하게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정금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봉은 2022.01.20.~2023.09.27.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let:drive운전자보험(2201) 등 1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980만원 최옥경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옥경은 2023.02.03.~2023.03.31.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간편한355건강보험(세만기형)(Hi2302)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간편심사Ⅴ)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20만원 하지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지연은 2022.07.22.~2023.09.19. 기간 중 엠지손보 (무)아이조아어린이보험(22.07)(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40만원 황상숙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상숙은 2021.04.13.~2023.12.04. 기간 중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2104 등 1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620만원 황진숙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진숙은 2023.10.27.~2023.12.07.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건강하게알뜰하게(2310.1)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f●●●●●●●●@korea.kr, 팩 스번 호 02-●●●●-2947)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333\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n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16 , ,\n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 부\n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4 4 ｢ ｣\n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년 월 일 2026 6 1\n금융위원회위원장\n공시송달 대상자 1.\n성 명 생년월일 주 소\n진선일 660510 경기도 고양시\n권정희 600805 경기 광명시\n김미숙 651204 경기 양주시\n김민선 690903 대전광역시 유성구\n김봉순 750625 대구 달성군\n김서화 620125 대구 달서구\n김영옥 820303 서울 관악구\n김영화 731209 경북 경주시\n김인복 590215 대구 수성구\n\n-- 1 of 16 --\n\n김효원 690823 서울특별시 광진구\n류해진 770310 부산 부산진구\n박미옥 661118 경남 창원시\n박옥분 651101 경기도 의정부시\n박향선 690322 인천시 계양구\n박혜정 710320 전남 목포시\n송신자 710207 서울특별시 금천구\n안경숙 660616 경기 부천시\n유미경 640320 서울특별시 관악구\n이명화 660322 대구광역시 동구\n이은순 691128 광주 북구\n이은정 590624 대전 서구\n전은경 690524 세종시 한누리대로\n정금봉 580723 경상남도 김해시\n최옥경 650715 대구광역시 서구\n하지연 690215 대구 달서구\n황상숙 621020 인천광역시 서구\n황진숙 530720 서울 도봉구\n\n-- 2 of 16 --\n\n서류의 명칭 2.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n서류의 내용 3. :\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진선일\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n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n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선일은 前 ㈜\n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 2021.8.17. 2022.11.30. ～\n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성공예감 등 총 건의 생명 ‘ ’ 54 ㈜\n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 ( 6.9 ) ㈜\n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은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n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3.2\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020\n권정희\n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97 ( ) ｢ ｣\n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 1 5 3 2\n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n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n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n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n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n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n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권정희는 ㈜\n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간 2022.11.22.~2023.2.5. ‘ ㈜\n편보험 유병장수 자동갱신형 종 납입면제형 등 355·1 (2204.2)( )1 ( )’ 5\n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n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6\n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n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20\n\n-- 3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김미숙\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숙 ㈜\n은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 2023.7.5. ~ 2023.12.12. ‘ ㈜\n간편맞춤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let:simple (2311)’ 5 Ⅱ\n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6\n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n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n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380\n김민선\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 97 1 5 3 2 ｢ ｣\n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n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n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n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n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민선 ㈜\n은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 2021.12.7. ~ 2023.8.31. ‘ ㈜\n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종 연만기 납입면제형 등 (2103.3)1 ( / )’\n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 5\n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6\n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60\n\n-- 4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김봉순\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봉순 ㈜\n은 기간 중 한화손보 무배당마이라 2021.6.29. ~ 2022.8.23. ‘ ㈜\n이프굿밸런스종합보험 연만기갱신형 등 건의 손해보험계 ( )2208’ 3\n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6\n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n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n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140\n김서화\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서화 ㈜\n는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 2023.6.23. ~ 2023.12.6. ‘ ㈜\n종합암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let:smile (88)(2310)’ 4\n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 6\n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n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n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80\n김영옥\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 前 ㈜\n옥은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 오 2022.6.9. ~ 2023.1.13. ‘( )335 ! ㈜\n간편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2204’ 5\n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 6\n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n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380\n\n-- 5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김영화\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화 ㈜\n는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 알파 2022.2.25. ~ 2022.3.4. ‘( ) Plus ㈜\n보장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 2111’ 4\n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 6\n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n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20\n김인복\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인복 ㈜\n은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 메리츠 2021.10.29. ~ 2022.10.5. ‘( ) ㈜\n운전자보험 종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 M-Drive2109(1 )’ 6\n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6\n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n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n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20\n김효원\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 97 1 5 3 2 ｢ ｣\n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n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n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n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n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김효원 ㈜\n은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간편한 2022.7.13. ~ 2023.6.20. ‘ ㈜\n건강보험 연만기갱신형 종 간편심사형 형 납입면 333 ( )(Hi2204)1 ( )2 ( Ⅲ\n제미적용형 기본플랜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 ) ’ 4\n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6\n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n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80\n\n-- 6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류해진\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류해진 ㈜\n은 기간 중 손보 무 슬기로 2021.12.22. ~ 2022.6.27. KB ‘( )KB ㈜\n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21.08)’ 4\n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 6\n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n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n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340\n박미옥\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박미옥 ㈜\n은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 2023.8.23. ~ 2023.11.8. ‘ ㈜\n재간편보험새로고침 자동갱신형 종 해약환급금미지급 (2306.1)( )7 (\n형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 4\n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6\n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n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160\n\n-- 7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박옥분\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박옥 前 ㈜\n분은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 2022.9.2. ~ 2023.12.29. ㈜\n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 자동갱신형 종 납입면제 해약환급 (2304.1)( )3 ( /\n금미지급형 등 건의 생명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 10 \n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 6\n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n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820\n박향선\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박 前 ㈜ 향\n선은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 메리 2022.4.29. ~ 2022.10.25. ‘( ) ㈜\n츠운전자보험 종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 M-Drive2204(1 )’ 8\n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6\n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n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40\n\n-- 8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박혜정\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박혜정 ㈜\n은 기간 중 손보 무 오 금쪽 2022.7.4. ~ 2023.3.15. KB ‘( )KB ! ㈜\n같은자녀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 (22.07)’ 4\n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6\n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n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n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00\n송신자\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송신자 ㈜\n는 기간 중 흥국화재 무배당흥국화 2022.12.20. ~ 2023.6.8. ‘ ㈜\n재든든한 운전자종합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SMILE (22.10)’ 7\n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6\n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n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n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520\n\n-- 9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안경숙\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안경숙 ㈜\n은 기간 중 엠지손보 무 원더풀플 2021.11.25. ~ 2021.12.6. ‘( ) ㈜\n러스종합보험 연만기갱신형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 )(21.04)’ 4\n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6\n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n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n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160\n유미경\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유미경 ㈜\n은 기간 중 롯데손보 무배당 2022.9.6. ~ 2023.12.27. ‘ ㈜\n운전자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let:drive (2209)’ 4\n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6\n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n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80\n\n-- 10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이명화\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이명화 ㈜\n는 기간 중 손보 무 운전 2022.11.15. ~ 2023.9.13. KB ‘( )KB ㈜\n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 ’ 4\n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6\n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n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80\n이은순\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이은순은 기간 중 현대해상 무 2022.01.25.~2023.12.28.\n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종 연만기 기본플랜 등 건 (Hi2201)1 ( ) 4\n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n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n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n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160\n\n-- 11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이은정\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이은정은 기간 중 삼성화재 무 2023.07.07.~2023.10.11.\n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 자동갱신형 종 해약환급 (2306.1)( )7 (\n금미지급형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 ) 5\n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6\n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n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260\n전은경\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전은경은 기간 중 삼성생명 삼 2023.08.01.~2023.12.29.\n성치아보험 갱신형 무배당 빠짐없이튼튼하게 등 건의 생 (2203)( , ) 4\n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n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6\n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00\n\n-- 12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정금봉\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정금봉은 기간 중 롯데손보 무 2022.01.20.~2023.09.27.\n배당 운전자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let:drive (2201) 14\n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 6\n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n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n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980\n최옥경\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前 ㈜\n설계사 최옥경은 기간 중 현대해상 2023.02.03.~2023.03.31.\n무배당간편한 건강보험 세만기형 종 해약환급금미지 355 ( )(Hi2302)2 (\n급형 간편심사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 ) 5 Ⅴ\n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 6\n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n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320\n\n-- 13 of 16 --\n\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하지연\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하지연은 기간 중 엠지손보 무 2022.07.22.~2023.09.19. ( )\n아이조아어린이보험 종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납입후 (22.07)(1 , ( 50%))\n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8\n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6\n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n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440\n황상숙\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황상숙은 기간 중 한화손해보험 2021.04.13.~2023.12.04.\n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 2104 16\n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 6\n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n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620\n\n-- 14 of 16 --\n\n나 유의사항 .\n□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 , , 방\n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n- 행정절차법 제 조 제 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14 , 15 10\n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 02-●●●●-2965,\nf●●●●●●●●@korea.kr, 팩스번호 02-●●●●-294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n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n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n□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2 2 」 하나에\n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 제출하면 부\n과예정 과태료의 분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50 .\n처분\n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n황진숙\n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 97 1 5 3 2 ｢ ｣\n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n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n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n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n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n계사 황진숙은 기간 중 삼성화재 무 2023.10.27.~2023.12.07.\n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건강하게알뜰하게 종 납입면제 해 (2310.1)2 ( /\n약환급금미지급형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 4\n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 6\n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n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n◦ 보험업법 舊「 」\n제 조 및 97\n제 조 209\n◦ 질서위반행위 「 규\n제법 제 조 16 , 」\n제 조 및 17\n제 조 18\n과태료\n만원 340\n\n-- 15 of 16 --\n\n다 음 - -\n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에 따른 수급자 2 「 」\n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 제 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5 5 2 2 · 3 「 」\nㅇ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n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급부터 6 4 1 」 급 3\n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nㅇ 미성년자\n□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 위반행\n위규제법 제 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8 20% 」 .\n-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n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n□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n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16 「 」 따른 의견 제\n출 및 제 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0 .\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로 연락하여 (02-●●●●-2965) 주시기 바랍니\n다 끝 . .\n\n-- 16 of 16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021?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021&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021&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6-33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F8F2ED58B12C7F8384463D285B2E14E2A2DDF329A99F2E209618713DB7642BFADCF9035544AD99E2D5E8087DD19270793E0DB3EA674961F5167F0A0D6C2F56FB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954D95FE78AE5A7940ACF26558A8ABFF","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