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4f8ed2-bc02-4b58-b722-8d39463a929c","doc_type":"law","title":"주택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2>\n\n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n\n제2장 주택의 건설 등\n\n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n\n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n\n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n\n제2절 주택조합\n\n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n\n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n\n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n\n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n\n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n\n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n\n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n\n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n\n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n\n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n\n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n\n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n\n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n\n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n\n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n\n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n\n제4절 주택의 건설\n\n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n\n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n\n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n\n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n\n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n\n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n\n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n\n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n\n제21조(사용검사 등)\n\n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n\n제3장 주택의 공급\n\n제23조(주택의 공급 등)\n\n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n\n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n\n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n\n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n\n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n\n제25조의2 삭제 <2022.2.11>\n\n제25조의3 삭제 <2022.2.11>\n\n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n\n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n\n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n\n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n\n제4장 리모델링\n\n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n\n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n\n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장 보칙\n\n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n\n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n\n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n\n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n\n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n\n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n\n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n\n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n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n\n제40조 삭제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59&type=HTML&mobileYn=&efYd=202606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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