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3dfd94-0b5b-4bf3-823b-01eb63772218","doc_type":"law","title":"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n\n제1조의2(정의)\n\n제2장 직접국세\n\n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n\n제2조(중소기업의 범위)\n\n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n\n제4조 삭제 <2021.2.17>\n\n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n\n제4조의3 삭제 <2008.2.22>\n\n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n\n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n\n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n\n제6조의3 삭제 <2003.12.30>\n\n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n\n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n\n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n\n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n\n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n\n제8조 삭제 <2020.2.11>\n\n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n\n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n\n제10조 삭제 <2019.2.12>\n\n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n\n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n\n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n\n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n\n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n\n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n\n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n\n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n\n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n\n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n\n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n\n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n\n제15조 삭제 <2008.2.22>\n\n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n\n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n\n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n\n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n\n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n\n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n\n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n\n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n\n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n\n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n\n제22조 삭제 <2021.2.17>\n\n제22조의2 삭제 <2021.2.17>\n\n제22조의3 삭제 <2021.2.17>\n\n제22조의4 삭제 <2021.2.17>\n\n제22조의5 삭제 <2021.2.17>\n\n제22조의6 삭제 <2021.2.17>\n\n제22조의7 삭제 <2021.2.17>\n\n제22조의8 삭제 <2021.2.17>\n\n제22조의9 삭제 <2021.2.17>\n\n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n\n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n\n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n\n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n\n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24조의3 삭제 <2000.12.29>\n\n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n\n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n\n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n\n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n\n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n\n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n\n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n\n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n\n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n\n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n\n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n\n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n\n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n\n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n\n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n\n제27조의2 삭제 <2023.2.28>\n\n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n\n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n\n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n\n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n\n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n\n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n\n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n\n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n\n제30조의2 삭제 <2021.2.17>\n\n제31조 삭제 <2008.2.22>\n\n제32조 삭제 <2001.12.31>\n\n제33조 삭제 <2001.12.31>\n\n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n\n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n\n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n\n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n\n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n\n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n\n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n\n제38조 삭제 <2008.2.22>\n\n제38조의2 삭제 <2008.2.22>\n\n제39조 삭제 <2001.12.31>\n\n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n\n제40조의2 삭제 <2009.2.4>\n\n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n\n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n\n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n\n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n\n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n\n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n\n제44조의2 삭제 <2009.2.4>\n\n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n\n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n\n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n\n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n\n제46조 삭제 <2000.12.29>\n\n제47조 삭제 <2001.12.31>\n\n제48조 삭제 <2001.12.31>\n\n제48조의2 삭제 <2009.2.4>\n\n제48조의3 삭제 <2009.2.4>\n\n제49조 삭제 <2000.1.10>\n\n제50조 삭제 <2009.2.4>\n\n제51조 삭제 <2009.2.4>\n\n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52조 삭제 <2001.12.31>\n\n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n\n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n\n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n\n제54조(공장의 범위등)\n\n제55조 삭제 <1999.10.30>\n\n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n\n제59조 삭제 <2003.12.30>\n\n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n\n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n\n제60조의3 삭제 <2009.2.4>\n\n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n\n제62조 삭제 <2000.12.29>\n\n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n\n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n\n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n\n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n\n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n\n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n\n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n\n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n\n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69조의2 삭제 <2010.12.30>\n\n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n\n제71조(기부장려금)\n\n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n\n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75조 삭제 <2001.12.31>\n\n제76조 삭제 <2001.12.31>\n\n제77조 삭제 <2001.12.31>\n\n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79조 삭제 <2007.2.28>\n\n제79조의2 삭제 <2007.2.28>\n\n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n\n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n\n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n\n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n\n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n\n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n\n제80조 삭제 <2013.2.15>\n\n제80조의2 삭제 <2013.2.15>\n\n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n\n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n\n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n\n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n\n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n\n제82조 삭제 <2010.2.18>\n\n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n\n제82조의3 삭제 <2005.2.19>\n\n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n\n제82조의6 삭제 <2010.2.18>\n\n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n\n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n\n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n\n제84조 삭제 <2024.12.31>\n\n제85조 삭제 <2000.1.10>\n\n제86조 삭제 <2000.1.10>\n\n제87조 삭제 <2000.1.10>\n\n제88조 삭제 <2000.1.10>\n\n제89조 삭제 <2000.1.10>\n\n제90조 삭제 <2000.1.10>\n\n제91조 삭제 <2000.1.10>\n\n제92조 삭제 <2010.12.30>\n\n제92조의2 삭제 <2010.2.18>\n\n제92조의3 삭제 <2008.2.22>\n\n제92조의4 삭제 <2010.2.18>\n\n제92조의5 삭제 <2008.2.22>\n\n제92조의6 삭제 <2015.2.3>\n\n제92조의7 삭제 <2010.12.30>\n\n제92조의8 삭제 <2015.2.3>\n\n제92조의9 삭제 <2015.2.3>\n\n제92조의10 삭제 <2015.2.3>\n\n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92조의12 삭제 <2014.2.21>\n\n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n\n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n\n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n\n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n\n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n\n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n\n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n\n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n\n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n\n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n\n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n\n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n\n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n\n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n\n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n\n제95조(월세 세액공제)\n\n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n\n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n\n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n\n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n\n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n\n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n\n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n\n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n\n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n\n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n\n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n\n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n\n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n\n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n\n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n\n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n\n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n\n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n\n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n\n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n\n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n\n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n\n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n\n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n\n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n\n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n\n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20.2.11, 2024.2.29>\n\n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n\n제100조의7(신청서류 등)\n\n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n\n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n\n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n\n제100조의11(가산세)\n\n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n\n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n\n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n\n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n\n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n\n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n\n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n\n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n\n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n\n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n\n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n\n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n\n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n\n제100조의25 삭제 <2009.2.4>\n\n제100조의26(가산세)\n\n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n\n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2.21>\n\n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n\n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n\n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n\n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n\n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6.2.27>\n\n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n\n제100조의33 삭제 <2010.12.30>\n\n제100조의34 삭제 <2010.12.30>\n\n제100조의35 삭제 <2010.12.30>\n\n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n\n제101조 삭제 <2001.12.31>\n\n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n\n제103조 삭제 <2008.2.22>\n\n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n\n제104조의3 삭제 <2012.2.2>\n\n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n\n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n\n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n\n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n\n제104조의8 삭제 <2009.2.4>\n\n제104조의9 삭제 <2022.2.15>\n\n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n\n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n\n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n\n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n\n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17 삭제 <2021.2.17>\n\n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n\n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n\n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n\n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n\n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n\n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n\n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n\n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n\n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n\n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n\n제3장 간접국세\n\n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n\n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n\n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n\n제106조의2 삭제 <2001.12.31>\n\n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n\n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n\n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n\n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n\n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n\n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n\n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n\n제106조의10 삭제 <2014.2.21>\n\n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n\n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n\n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n\n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n\n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n\n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n\n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n\n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n\n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n\n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n\n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n\n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n\n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n\n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n\n]]>\n\n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n\n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n\n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n\n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n\n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n\n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n\n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n\n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n\n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n\n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n\n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n\n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n\n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n\n제115조의2 삭제 <2021.2.17>\n\n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n\n제4장 삭제 <2015.2.3>\n\n제116조 삭제 <2015.2.3>\n\n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n\n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n\n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n\n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n\n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n\n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n\n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n\n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n\n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n\n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n\n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n\n제116조의12 삭제 <2010.2.18>\n\n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n\n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n\n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n\n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n\n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n\n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n\n제116조의20 삭제 <2016.2.5>\n\n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5.2.3>\n\n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n\n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n\n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n\n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n\n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12.30>\n\n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0.2.11>\n\n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n\n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n\n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n\n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n\n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n\n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n\n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n\n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n\n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n\n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n\n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24.2.29>\n\n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n\n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n\n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n\n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n\n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n\n제117조 삭제 <2010.12.30>\n\n제117조의2 삭제 <2008.2.22>\n\n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n\n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n\n제118조 삭제 <2002.12.30>\n\n제119조 삭제 <2000.12.29>\n\n제120조 삭제 <2002.12.30>\n\n제121조 삭제 <2000.12.29>\n\n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n\n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n\n제121조의4 삭제 <2017.2.7>\n\n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n\n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n\n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n\n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n\n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n\n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n\n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n\n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n\n제125조 삭제 <2001.12.31>\n\n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n\n제127조 삭제 <2006.2.9>\n\n제128조 삭제 <2001.12.31>\n\n제129조 삭제 <2006.2.9>\n\n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n\n제131조 삭제 <2006.2.9>\n\n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n\n제133조 삭제 <2009.2.4>\n\n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n\n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n\n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n\n제7장 보칙 <개정 1999.5.24>\n\n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n\n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n\n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n\n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n\n제136조(구분경리)\n\n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n\n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n\n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n\n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8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26cb9fb-12d1-4e41-8d35-f9f0224ab7d3","doc_type":"notice","title":"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e545ecc8-8a69-47b1-ba64-9326ccca1a04","doc_type":"notice","title":"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id":"6338964d-9362-4774-957b-b52a51f26276","doc_type":"notice","title":"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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