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08308e-b510-4ed2-a68a-af9c5f8bb8bd","doc_type":"policy","title":"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사전 방지","summary":"29일까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body":"29일까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n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 등 규정 마련\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7.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n\n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n\n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n\n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n\n이를 통해 기후부는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n\n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n\n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 등을 부과하되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n\n아울러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n\n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다.\n\n또한 하천시설 영향 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n\n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n\n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해서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n\n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04-●●●●-753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9T18:31:00+09:00","fetched_at":"2026-07-04T11:2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6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