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e3a078-2998-4b1d-8c84-08887e046bf0","doc_type":"law","title":"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n\n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 2026.6.23>\n\n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 2026.6.23>\n\n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n\n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9.3, 2010.6.29, 2011.11.30>\n\n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n\n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n\n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n\n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n\n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n\n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n\n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n\n제12조 삭제 <2012.8.3>\n\n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n\n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n\n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n\n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n\n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n\n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n\n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n\n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n\n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n\n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n\n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n\n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n\n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n\n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n\n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n\n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n\n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n\n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n\n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n\n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n\n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2012.4.10, 2021.1.5>\n\n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n\n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n\n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n\n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n\n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n\n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n\n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n\n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n\n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n\n제7장 보칙\n\n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n\n제39조 삭제 <2026.3.24>","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8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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