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e31f64-d8ca-463f-b89d-994eddfbfbea","doc_type":"law","title":"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21.3.2, 2021.12.30, 2022.3.15, 2022.11.29, 2023.12.12>\n\n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n\n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8.7.10>\n\n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2022.11.29, 2023.12.12>\n\n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n\n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n\n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n\n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20.12.1>\n\n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n\n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n\n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n\n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n\n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n\n제11조(화재안전등급)\n\n제12조(손실보상)\n\n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n\n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12>\n\n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n\n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n\n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n\n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9>\n\n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n\n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n\n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n\n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n\n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3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