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b14cb7-38ff-4c8b-9251-5e615274e18b","doc_type":"notice","title":"법무부 전산직 공무원(6급,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새글작성","summary":"[법무부 공고 제2026-281호] 법무부 전산주사(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body":"[법무부 공고 제2026-281호]\n\n법무부 전산주사(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오니\n\n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n\n2026년 7월 20일\n\n법무부장관\n\n\n[첨부: ★공고문(전산주사_일반임기제).hwpx]\n법무부 공고 제2026-281호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6급,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산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 ~ 2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경기도 과천) ※  일반임기제 :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전산 공공데이터 관리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ㅇ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 ㅇ 공공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계획수립, 점검 및 개선 ㅇ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품질진단 수준평가 등) 대응 ㅇ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ㅇ 공공저작물,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공공 개방 관련 업무 ㅇ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발굴 및 민원 업무 지원 ㅇ 기타 데이터 관련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8.24.) 기준]    ※ 학위 요건 (학위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구 시 제외) 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6.10.2.)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공공 데이터 관리 경 력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학 위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            응용․융합 분야 (※ 강의 및 학위 과정 경력 제외) [관련분야 학위(학과)]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기타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① / 경력② √  / 경력③ / 학위④ / 학위⑤ / 학위⑥           →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원서 제출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은 불가하며,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본인이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응시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6.8.24.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 (2026.10.2.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에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은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 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과  담당업무 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기관 날인이 없는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본 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공고문상의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도 제출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근무기간이 긴 경력) 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 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 산정 》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 ①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자격요건 충족  이후 민간·공무원 경력 인정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경력만 인정 ③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민간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 해야 함 (7-다. 유의사항 참고)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수료는 불인정), 석·박사의 경우 자격요건 관련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공무원 임용규칙)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10.2.)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07.30.)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건별·등급별 차등 우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 ’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이외 경력의 범위 등은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참고  - [자격증]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개수별·등급별 차등 우대) 구분 종류 점수 비고 데이터 분석 ADP 5 데이터분석, 데이터아키텍처, SQL 자격증 복수 소지 시, 각 자격증에서  유리한 1개만 인정 ADsP 3 데이터 아키텍처 DAP 5 DAsP 3 SQL SQLP 5 SQLD 3 빅데이터 빅데이터분석기사 5 - ※ 점수를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인정(동일 구분내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 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 ·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7.20.(월) ~ 7.30.(목) ‘26.7.28.(화) ~ 7.30.(목) ‘26.8.12.(수) ‘26.8.24.(월) ‘26.9.7.(월)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필요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7. 28.(화) ~ 7. 30.(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겉봉투에  ‘법무부 전산직 공무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접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채용 담당자(02-●●●●-3055)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증명서(졸업, 재학, 수료) 사본 각 1부 (위원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학사·석사·박사 증명서 모두 제출)   ㅇ  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본으로 발급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상세 직무 표기 등 필요  ㅇ 경력요건 필수  제출 경력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ㅇ 경력요건 필수  제출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도 증빙 필요시 제출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 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7. ~ 10. 6.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6. 10. 2.(예정)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81,945 41,288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4500)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 02-●●●●-3055)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산 공공데이터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1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경기 과천시) 주요 업무 ○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 ○  공공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계획수립, 점검 및 개선 ○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품질진단 수준평가 등) 대응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공공저작물,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공공 개방 관련 업무 ○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발굴 및 민원 업무 지원 ○ 기타 데이터 관련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 능력,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획관리능력 필요 지식 ○ 데이터 관리 및 수집․가공․분석․활용에 대한 이해 ○ 데이터 품질관리 등에 대한 이해 ○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및 표준분석모델 구축에 대한 이해 응 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데이터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관련분야 학위(학과)]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경 력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학 위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건별·등급별 차등 우대)    ·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DAsP)    · SQL전문가(SQLP), SQL개발자(SQLD) ※ 데이터분석, 데이터아키텍처, SQL 자격증 복수 소지 시, 각 자격증에서유리한 1개만 인정(예: ADP, ADsP 소지 시, ADP만 인정)    ·  빅데이터분석기사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ㅇ응시수수료     - 6·7급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산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ㅇ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ㅇA4 6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ㅇ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6호) ㅇ자필 서명 필수 7.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졸업, 재학, 수료) 각 1부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학위취득 예정자는 추후 임용예정일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 응시요건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0. 경력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발급처: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ㅇ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국세청 홈택스) 11.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직무관련  자격증 (데이터) ※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참고 12.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등 사본 1부(별지서식 제7호) ㅇ해당자에 한함(석·박사학위 소지자)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3.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법무부 장관   귀하   본인은 법무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산주사(일반임기제)  / 공공데이터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④ □학위⑤ □학위⑥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산주사(일반임기제)  / 공공데이터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④ □학위⑤ □학위⑥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전산주사(일반임기제) / 공공데이터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중복선택, 착오(공무원경력 및 민간경력 구분 등), 미선택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책임 <선택 오류사항 예시>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1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경력2 □경력3  학위4  학위5 □학위6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전산주사, 일반임기제)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명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학위6□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제출한 증빙자료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3.1.1 ~ 17.4.30.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제출한 증빙자료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5.1~12.31.(○○휴직) 과장 (4급)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 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비전임(주 00시간 근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5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3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으로 학위를 취득 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까지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을 기재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초과경력을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건별·등급별 차등 우대)   ·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DAsP)   · SQL전문가(SQLP), SQL개발자(SQLD) ※ 데이터분석, 데이터아키텍처, SQL 자격증 복수 소지 시, 각 자격증에서 유리한 1개만 인정(예: ADP, ADsP 소지 시, ADP만 인정)   ·  빅데이터분석기사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6매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8호>  (예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연,월,일)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자세히)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법무부 (IT부서) 부서장 (차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주 40시간 제외 기간 제외기간 제외사유 (예시) `00.00.00. ~ `00.00.00. (예시) 육아휴직 등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직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발급자 담당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인사부서 연락처   전화:  e메일: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  근무기간(연월일)·주당 근무시간·담당업무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불인정 <별지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 장관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fetched_at":"2026-07-21T06:02:48+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6/608627/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6/497299/download.do","name":"★공고문(전산주사_일반임기제).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