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9d18af-2eaf-4597-9c5a-39071429c0cc","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적용범위)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정의) ①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회계직의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n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n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n3.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n4.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n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n6.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n7. 「국고금관리법」 제12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n8.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n9.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n10.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n11.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n12.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n13. 「국가채권관리법」 제2조의 \"채권관리관\"\n14.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n15.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n16.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총괄 물품관리관\"\n17.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n18.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n19.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n②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분임자\"라 한다)을 말한다.\n③ 대리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제2항의 분임자(분임 재산관리관을 제외한다)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n\n제4조(관직 지정 등) ① 회계 관계 공무원, 분임자 및 대리자(이하 \"회계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특정한 직위 또는 직급(이하 \"관직\"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n② 삭제 <2026. 2. 4.>\n③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은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관직으로 지정되는 회계직 공무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로의 인사발령 또는 각 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n\n제4조의2 삭제 <2026. 2. 4.>\n\n제5조(회계직 공무원 임면의 위임) ① 삭제 <2026. 2. 4.>\n②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운영지원 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위임한다.\n③ 다음 각 호의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별도 법령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위임한다.\n1. 제3조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회계직 공무원\n2. 제3조제2항의 분임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n3. 제3조제3항의 대리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n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운용관 (분임자를 포함한다) 및 물품 출납공무원(분임자 및 대리자를 포함한다)의 임면은 각 관서의 물품관리관 (분임자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n\n제6조 삭제 <2026. 2. 4.>\n\n제7조 삭제 <2026. 2. 4.>\n\n제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을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승계 등) ①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서명, 지정관직명, 회계ㆍ기금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직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n② 회계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에게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에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으로 본다.\n\n제10조(계약관) 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무관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관서의 필요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면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임면을 요청해야한다.\n② 삭제 <2026. 2. 4.>","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2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