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8cfd1e-240f-4c6d-8ba6-cb57b6673e70","doc_type":"policy","title":"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summary":"공정위-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 확인해야” 택배 운송장 및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권장 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body":"공정위-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 확인해야” 택배 운송장 및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권장\n\n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n\n또한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n\n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n\n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n\n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17.8%, 17.7%를 차지한다.\n\n항공권은 구매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n\n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n\n이에 따라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n\n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대 외교부가 3단계 이상 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n\n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을 살펴보고 여권 유효기간·비자·세관신고와 같은 제반 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항공권을 구매한다.\n\n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뒤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n\n아울러 출국일 전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n\n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권 구매 때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n\n출국일이 다가오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한다.\n\n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둔다.\n\n또한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n\n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긴다.\n\n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n\n문의: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03-●●●●-473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4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0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7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