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5f2b9d-6edc-4cde-83e5-70a60bd93c3e","doc_type":"law","title":"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n2.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업무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n3.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업무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n4. \"전자신고\"란 사업주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n5. \"전자고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지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 등의 내용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n6. \"전자통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n7. \"전자납부\"란 사업주등이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n8. \"정보조회\"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주등과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n9. \"사이버상담\"이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문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n10.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n11. <삭제>\n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n13. \"전자심사청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n14.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API서비스(api.comwel.or.kr)\"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사업주등의 고용정보 또는 노무제공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동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n\n제3조(토탈서비스 등의 종류)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자신고\n2. 전자고지\n3. 전자통지\n4. 전자납부\n5. 정보조회\n6. 민원증명원발급\n7. 전자심사청구\n8. 사이버상담\n9.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n\n제4조 <삭제>\n\n제5조(사용자 이용기준) ① 사용자는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으로 구분하며 각 사용자는 본인과 관계된 업무 또는 정보만 이용할 수 있다.\n② 사용자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n1. 법인사업주, 법인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인인 플랫폼운영자: 사업자등록번호\n2. 개인사업주, 개인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개인인 플랫폼운영자: 사업주 주민등록번호\n3. 대리인: 사업장관리번호\n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번호\n5.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소기업 사업주 등: 주민등록번호\n\n제6조(토탈서비스 이메일 수신동의 및 변경) ①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n\n제7조 <삭제>\n\n제8조(토탈서비스 이용방법) ① <삭제>\n② 사업주등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n1. 전자신고\n2. 전자납부\n3. 민원증명원 발급\n4. 정보조회\n5. 전자심사청구\n③ 토탈서비스 이용자는 인증수단 및 인증정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n④ 사업주등이 API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API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n1. 전자신고\n2. 정보조회\n\n제9조(신고기한 등의 연장) ① 「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n2.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신고 또는 납부기한으로 한다.\n\n제2장 전자신고\n\n제10조(전자신고 이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PI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n1. 법인사업주\n2. 개인사업주\n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n4. 대리인\n5.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n6. 보험사무대행기관\n\n제11조(전자신고 대상 서식) ①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ㆍ신청 등 서류는 별표 1과 같다.\n②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화면에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n\n제12조(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API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ㆍ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또는 신고ㆍ신청서 등의 처리 상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n1.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 중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 또는 확인\n2. API서비스에서 민원접수현황 자료 호출\n\n제14조(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ㆍ신청서 상의 첨부서류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ㆍ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n\n제15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n\n제16조(중복신고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공단이 처리중일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고ㆍ신청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마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n④ 전자신고한 후 신고ㆍ신청서 등을 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변경내용 포함)을 토탈서비스 및 API서비스에 교차하여 중복으로 전자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7조(이메일 수신 신청ㆍ해지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적용시기) ① 이메일 수신 신청에 따른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n② 이메일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수신을 신청한 자가 이를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n\n제3장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n\n제18조(전자고지 대상 및 시기) 전자고지 대상은 납부서(제2기~제4기) 및 납입고지서에 한하며, 납부기한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n\n제19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방법) ① 공단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사업주등이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신청한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하였음을 안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자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내용을 확인한다.\n\n제20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열람시간)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 및 통지된 내용을 매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n\n제21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n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n2.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n3.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그 내용을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n\n제4장 전자납부\n\n제22조(전자납부 방법) ① 전자납부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주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n\n제23조(전자납부 이용시간) 사업주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 이용시간으로 한다.\n\n제24조(납부 확인) ① 사업주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탈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n\n제5장 민원증명원 발급\n\n제25조(민원증명원 발급)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보험가입 증명원\n2. 보험료 완납증명원\n3. 보험급여지급확인원\n4.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n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사업장ㆍ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의 정보에 관한 각종 증명 내역\n\n제6장 심사청구\n\n제26조(전자심사청구 방법) ①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사청구를 할 수 있다.\n② 전자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n제27조(전자심사청구 열람) 전자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다.\n\n제28조(전자심사청구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심사청구 시 제출이 곤란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는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n\n제29조(전자심사청구 이용시간) 전자심사청구 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n\n제7장 보칙\n\n제30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공단은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API서비스 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여야 한다.\n\n제3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57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