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4c1e59-6e5d-4693-96ba-b9b8e0e8045d","doc_type":"law","title":"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n\n제2조(징발재산의 매수)\n\n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n\n제4조(매수통지)\n\n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n\n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n\n제7조(이의신청)\n\n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n\n제8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n\n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n\n제10조(정부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7.12.13, 2008.2.29, 2025.10.1>\n\n제10조의2(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n\n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n\n제12조(증권의 교부등)\n\n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n\n제14조(소유권이전)\n\n제15조(증권의 상환등)\n\n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n\n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n\n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n\n제18조의2(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n\n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n\n제20조(환매권)\n\n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n\n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1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