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196241-ee14-48c8-ba37-c008ae82f3e3","doc_type":"notice","title":"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summary":"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body":"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n\n서비스분야: 주거·자립\n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r\n\r\n1. 일반 매입임대주택\r\n○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r\n-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r\n-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r\n-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r\n\r\n2. 청년 매입임대주택\r\n○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r\n-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r\n-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r\n-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r\n\r\n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r\n○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r\n-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r\n-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r\n-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r\n\r\n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r\n○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r\n-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r\n-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r\n-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r\n\r\n*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n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r\n\r\n○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r\n-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r\n\r\n\r\n○ 자산기준 \r\n-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r\n\r\n- 자동차 가액 : 4,542만원\r\n\r\n○ 부동산 기준 \r\n-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n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n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n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