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e76e38-276b-490f-b52a-0448965a5a73","doc_type":"law","title":"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인터넷 기반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민원인과 전자증명서를 운영ㆍ관리하는 운영자 및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n\n제3조(용어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전자증명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n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라 함은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의 창구로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3. \"발급기관\"이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연계하여 신청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방부, 각 군, 기관을 말한다.\n4. \"발급기관 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직인 등을 관리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신청된 소관 전자증명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n5. \"발급대상 정보체계\"라 함은 민원인이 신청한 전자증명서의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n6. \"위변조방지장치\"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발급된 전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된 전자증명서에 표시된 번호 및 표식을 말한다.\n7. \"전자증명서 진위확인\"이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n8. \"전자문서지갑\" 이란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n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n10. \"민원인\"이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n1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헬프데스크\"(이하 \"헬프데스크\"라 한다)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응답하는 부서 또는 사람을 말한다.\n12.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다.\n\n제2장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추진체계\n\n제4조(주관기관 역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예규 제ㆍ개정 및 관리\n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정책 및 개선 소요 결정\n3.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요구ㆍ검토\n4. 추가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연동 대상체계 승인\n5. 그 밖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n\n제5조(발급기관 역할)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소관 전자증명서에 대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내 관리업무(정책ㆍ권한 설정 등) 수행\n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추가 전자증명서 소요 및 개선의견 제시\n3. 소관 전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민원 응대 및 업무 문의 게시판 답변 처리\n4. 승인 절차가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승인 및 발급\n5. 소관 발급대상 정보체계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연계 및 유지\n6. 그 밖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소관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대응\n\n제6조(체계관리기관 역할) 체계관리기관(국방전산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유지관리 총괄\n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업관리\n3. 응용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업데이트 등\n4.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교육업무 지원\n5.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장애 대응\n6.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발급기관 관리자 계정 등록 및 관리\n7.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유지관리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관리 사업관리\n8. 추가 전자증명서 발급 소요 기능 개발(주관기관 동의 필요)\n9.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이용과 관련한 헬프데스크 운영\n10.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침해 대응 및 점검 총괄 관리\n11. 그 밖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n\n제7조(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역할)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n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관련된 기반운영환경 장애 대응\n3.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관련된 보안위협 관제, 침해 대응 및 점검\n\n제8조(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 역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사이버네트워크작전센터에서 임무 제한 시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n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n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침해사고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기술 지원\n\n제3장 국방 증명서 발급 절차\n\n제9조(체계 접속) ① 민원인은 인터넷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 \"https://dcis.mnd.go.kr\")에 접속한다.\n②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회원 및 비회원으로 운영한다.\n\n제10조(발급대상 전자증명서) 시스템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발급대상 전자증명서 현황을 공지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에 업데이트한다.\n\n제11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다.\n\n제12조(전자증명서 신청)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회원은 로그인 인증을 하고, 비회원은 본인인증을 수행 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n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처리한다.\n\n제13조(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처리절차) ① 민원인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승인 또는 미승인(반려) 처리한다.\n②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유통 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n제14조(전자증명서 발급형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전자증명서 발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전자증명서 발급 서식은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n1. 인쇄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출력\n2. 파일(PDF) : 민원인이 전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n3.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를 민원인의 행정안전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n\n제15조(전자증명서 유효ㆍ보존 기간)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내 전자증명서 유효ㆍ보존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전자증명서는 지정된 기간까지 전자증명서의 효력이 유지된다.\n② 제1항의 유효ㆍ보존 기간이 경과한 전자증명서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보관 및 관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력 정보만 시스템에 저장한다.\n\n제16조(전자증명서 진위확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을 제공한다.\n1. 문서확인번호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서확인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전자증명서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n2. 전자증명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n3. 전자증명서 문자변환용 바코드 : 전용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에 인쇄된 문자변환용 2차원 바코드 인식을 통해 전자증명서 내용을 문자로 확인\n\n제4장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ㆍ관리\n\n제17조(운영 원칙) ① 국방부,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관련 전자증명서 발급 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한 발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② 전자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급기관별 관리자를 2명 이상 지정ㆍ운영한다.\n③ 발급기관 관리자는 부서이동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른 권한변경 발생 시 체계관리기관에 즉시 권한변경을 요청하고, 주관기관은 이를 확인 후 권한변경을 승인한다.\n④ 각 군 및 기관의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서식 및 연계되는 정보가 변경되거나 발급대상 정보체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체계관리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n제18조(운영자 구분)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자는 시스템관리자, 발급기관 관리자로 구성한다.\n② 시스템관리자는 체계관리기관의 체계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하고, 발급기관 관리자는 기관(부대)별 담당자를 정ㆍ부로 구성한다.\n③ 시스템관리자는 관리용 단말기(PC)에서만 운영자 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IP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n\n제19조(헬프데스크 운영) ① 체계관리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n② 헬프데스크는 민원인의 문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관 발급기관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내용을 이관할 수 있다.\n\n제20조(회원 개인정보 활용)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 회원으로 가입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n\n제21조(계정 비밀번호 관리)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계정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하고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의 사용을 제한한다.\n② 민원인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비밀번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n\n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민원인과 운영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된다.\n1. 민원인과 운영자의 IP주소\n2. 민원인과 운영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내 페이지\n3. 민원인과 운영자의 방문일시 등\n② 체계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③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n\n제23조(보안 준수사항)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는 비밀 내용, 군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거나 일반적인 윤리에 저촉되는 내용 및 암호ㆍ음어ㆍ암호자재 등의 내용을 등록할 수 없다.\n② 민원인과 운영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게시판에 첨부파일 등록 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여야 한다.\n\n제24조(시스템 관리ㆍ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n② 시스템관리자는 내부 관련자(직원, 외부 용역업체 등)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n\n제25조(보안취약점 점검) ① 체계관리기관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을 준수하여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관리하고,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체계관리기관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불법 접속 및 비인가자의 파일 접근에 대비하여 접근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③ 체계관리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사이버 침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n제26조(게시판 운영)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실행파일 등은 게시할 수 없다.\n②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 관련 게시물은 체계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 증명서 관련 문의 게시물은 소관 발급기관 민원부서에서 처리한다.\n③ 발급기관 관리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수시로 열람하고 체계관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헬프데스크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27조(도메인 관리) 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도메인은 \"https://dcis.mnd.go.kr\"로 한다.\n② 도메인에 적용된 SSL 보안 인증서는 체계관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갱신한다.\n\n제28조(전자증명서 발급 방식)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대상 정보체계는 전자증명서 관련 데이터를 지정된 형식(XML)의 파일로 변환하여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로 전송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전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출력 문서로 변환한 후에 위변조 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한다.\n\n제29조(서비스 중단) ① 체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n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n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n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n4. 기타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n② 체계관리기관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예외로 한다.\n\n제5장 기타사항\n\n제30조(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 ① 주관기관은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통합발급을 위한 소요 조사(신규, 변경)를 할 수 있다.\n②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급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1조(전자증명서 발급 협의) ① 주관기관은 소요 조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과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증명서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n\n제32조(발급 수수료)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n\n제3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증명서의 발급 및 운영ㆍ관리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3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3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