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d8a982-d3bd-4afd-91ea-bbad270b716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summary":"[첨부: 260716(조간)_「건축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축안전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5.(수) 11:00 이후(7.","body":"[첨부: 260716(조간)_「건축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축안전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스프링클러 설치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완화 -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 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건축법 시행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 과 신기술 개발 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❶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 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하고, 전문가 심의 * 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 를 완화 한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 -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 을 추가 또는 이동 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 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 으로 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 을 철거하고 재시공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 하여 층간 방화구 획 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를 설치 하는 경우 ,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7조) ㅇ 그간 내화구조 만 가능했던 신제품 에 대한 품질인정 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까지 확대한다. -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 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 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 는 신제품을 개발 하더라도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내화구조 이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 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❸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등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등) ㅇ 국토부는 최근 대형 쇼핑센터 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 이 많아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 하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 복합 방화셔터 ’를 신설한 바 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 복합 방화셔터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 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한다. - 그 외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 에는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 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를 요구하고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 을 삭제 한다. □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 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 의 변화 와 신기술 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 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 은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을 최우선 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 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 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 전문 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 *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987) 담당자 사무관 이인호 (04-●●●●-4988) 주무관 양승민 (04-●●●●-4992)\n\n[첨부: 260716(조간)_「건축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축안전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n「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n- 스프링클러 설치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완화\n-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n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n「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n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한다.\nㅇ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n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n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n□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❶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46조)\nㅇ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n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n*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n-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n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n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n-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n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설치\n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n어려움은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 1 of 3 --\n\n- 2 -\n❷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7조)\nㅇ 그간 내화구조만 가능했던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n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한다.\n-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n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n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n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n- 이번 개정을 통해 내화구조 이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n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n있도록 한다.\n❸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등(｢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등)\nㅇ 국토부는 최근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이 많아짐에 따라\n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n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하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n‘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바 있다.\n-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n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n한다.\n- 그 외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는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n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을\n삭제한다.\n□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n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n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n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n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 2 of 3 --\n\n- 3 -\n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의 “정책자료\n-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n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n담당 부서 건축정책관\n건축안전과\n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987)\n담당자\n사무관 이인호 (04-●●●●-4988)\n주무관 양승민 (04-●●●●-4992)\n\n-- 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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