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c164ed-59ff-4fd2-bb5f-0be69d4447cf","doc_type":"law","title":"치매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n\n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n\n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n\n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n\n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n\n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n\n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6.8>\n\n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n\n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n\n제13조(위임과 위탁)\n\n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n\n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029&type=HTML&mobileYn=&efYd=202309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매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