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b23dda-d45d-4f2d-b5d4-bd0f0c9f69f0","doc_type":"law","title":"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n\n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n\n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n\n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n\n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n\n제6조(청소년증)\n\n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n\n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n\n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n\n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n\n제9조 삭제 <2015.12.31>\n\n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n\n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n\n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n\n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n\n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n\n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n\n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n\n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n\n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n\n제1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n\n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n\n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n\n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n\n제24조 삭제 <2016.12.27>","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성평등가족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85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