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a896a4-59b5-40a1-840a-327269440bd8","doc_type":"law","title":"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n\n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n\n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n\n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n\n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n\n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n\n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n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n\n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n\n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n\n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n\n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n\n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n\n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n\n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n\n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n\n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n\n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n\n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n\n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n\n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n\n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n\n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n\n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n\n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n\n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n\n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n\n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n\n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n\n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n\n제37조(등기촉탁)\n\n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n\n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n\n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n\n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n\n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n\n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n\n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n\n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n\n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n\n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n\n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n\n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n\n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n\n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n\n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n\n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089&type=HTML&mobileYn=&efYd=20251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53e7f2-291c-43ef-8036-22d2937f4284","doc_type":"notice","title":"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고시(제2025-59호, '25.9.24.)","published_at":"2025-09-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