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389a71-074f-47e0-9454-6707b75e6350","doc_type":"law","title":"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n\n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n\n제3조의2(경호등급)\n\n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n\n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ㆍ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n\n제4조의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n\n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4조의4(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n\n제4조의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n제5조(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n\n제6조 삭제 <2008.2.29>\n\n제6조의2 삭제 <2008.2.29>\n\n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n\n제8조(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7.7.26>\n\n제9조(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n\n제9조의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n\n제10조(신규채용)\n\n제11조(시보임용)\n\n제12조(시험)\n\n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n\n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n\n제15조(승진시험)\n\n제16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n\n제17조(평정기준)\n\n제18조(근무성적평정)\n\n제19조(경력평정)\n\n제20조(승진임용 방법)\n\n제20조의2(승진선발위원회 등)\n\n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n\n제22조(특별승진)\n\n제23조(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n\n제24조(교육훈련 등)\n\n제25조(보수)\n\n제26조(공로퇴직)\n\n제27조(직권면직 등)\n\n제27조의2 삭제 <2013.8.20>\n\n제27조의3 삭제 <2013.8.20>\n\n제28조(징계의결의 요구)\n\n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n\n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n\n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n\n제32조(보상)\n\n제33조 삭제 <2008.2.29>\n\n제34조(복제)\n\n제35조(준용) 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35조의2\n\n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n\n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n\n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39조(보상위원장)\n\n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n\n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n\n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n\n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47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7.7.26>","ministry_code":"PSS","ministry_name":"대통령경호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5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대통령경호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53c6141-086d-409f-9f8b-05ae7c59ab1c","doc_type":"notice","title":"경내 정보통신인프라 보강공사(환경개선)","published_at":"2026-07-20T09:42:00+09:00"},{"id":"d58aa31f-8c94-469b-9b45-d8fda9b861f6","doc_type":"law","title":"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id":"281193f8-a571-46f6-aa5e-299771d0a9ef","doc_type":"law","title":"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published_at":"2022-11-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