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d92b76-5e73-4383-bf4e-cd75b82f46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근로자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손실 최소화\"","summary":"4월 2일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4월 2일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동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운영하고 있음\n\n□ 우선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음\n\nㅇ ①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법(=현금이전)과 ②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법(=실물이전)임\n\nㅇ 과거에는 현금 이전 방법만 가능했지만, '24.10월부터는 가입자가 보유하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면밀히 이전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음\n\n□ 둘째, 실물이전 시행 전후 이전의 형태를 비교해보면, 현금 이전의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가입자 대부분 손실 없이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n\n* (실물이전 전) 보유상품 매도 후 100% 현금화하여 이전 → (실물이전 후) 보유상품 그대로 보유한 채 이전 74%, 현금 이전 26%\n\nㅇ기사에서 지적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므로 실물이전 시 수관 금융기관이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자는 중도해지 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n\n- 만약 가입자가 계약 이전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다양한 사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 해지한다면 금융관계법령 및 약관법에 따라 만기 시 받게 되는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음\n\nㅇ 한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특화된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 상품으로서, 계약 이전 등으로 디폴트옵션을 팔고 현금화하더라도\n\n-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내 원리금보장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은 만기 약정이율의 80%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n\n□ 셋째, 우리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정보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중첩적으로 두고 있음\n\nㅇ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계약 이전을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n\nㅇ 개별 근로자가 실제 계약을 이전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해지 금리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일일이 가입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n\nㅇ 또한 금융기관에서 개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문자(LMS) 등 온라인 방법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 계약 이전에 대한 신청 의사를 필수적으로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음\n\n□ 우리부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노후자금 보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n\nㅇ 퇴직연금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수수료 인하 및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선관주의 의무를 더욱 독려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6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2T18: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3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