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9f5e86-38d6-4c4c-a20f-39feff1eb02f","doc_type":"law","title":"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n\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n\n제9조(위원회의 기능)\n\n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n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n\n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n\n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n\n제15조(현황조사)\n\n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n\n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n\n제18조(민간과의 협력)\n\n제4장 보칙\n\n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n\n제21조(분쟁의 조정)\n\n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n\n제23조(교육 및 포상)\n\n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1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