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7fb897-0476-4ac6-9eb2-bc122a1065f5","doc_type":"policy","title":"정부, 5월 내 의대 증원 후속조치 마무리…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summary":"복지부 차관 “의사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설치…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body":"복지부 차관 “의사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설치…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으로\n\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n\n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n\n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n\n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n\n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n\n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n\n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n\n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n\n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n\n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n\n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n\n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n\n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6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6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