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5c9e87-ff4c-4de0-8ec4-2779aa6dbfc6","doc_type":"law","title":"노인복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n\n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n\n제4조의3(고령친화도시)\n\n제5조(노인실태조사)\n\n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n\n제6조(노인의 날 등)\n\n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n\n제6조의3(인권교육)\n\n제7조(노인복지상담원)\n\n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장 삭제 <2007.4.25>\n\n제9조 삭제 <2007.4.25>\n\n제10조 삭제 <2007.4.25>\n\n제11조 삭제 <2007.4.25>\n\n제12조 삭제 <2007.4.25>\n\n제13조 삭제 <2007.4.25>\n\n제14조 삭제 <2007.4.25>\n\n제15조 삭제 <2007.4.25>\n\n제16조 삭제 <2007.4.25>\n\n제17조 삭제 <2007.4.25>\n\n제18조 삭제 <2007.4.25>\n\n제19조 삭제 <2007.4.25>\n\n제20조 삭제 <2007.4.25>\n\n제21조 삭제 <2007.4.25>\n\n제22조 삭제 <2007.4.25>\n\n제3장 보건ㆍ복지조치\n\n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n\n제23조의2 삭제 <2023.10.31>\n\n제23조의3 삭제 <2023.10.31>\n\n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n\n제25조(생업지원)\n\n제26조(경로우대)\n\n제27조(건강진단 등)\n\n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n\n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n\n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n\n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n\n제29조 삭제 <2011.8.4>\n\n제29조의2 삭제 <2011.8.4>\n\n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n\n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n\n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n\n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n\n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n\n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n\n제33조의3 삭제 <2015.1.28>\n\n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n\n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n\n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n\n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n\n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n\n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n\n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n\n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n\n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n\n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n\n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n\n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n\n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n\n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n\n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n\n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n\n제39조의11(조사 등)\n\n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n\n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n\n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n\n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n\n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n\n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n\n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n\n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n\n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n\n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n\n제40조(변경ㆍ폐지 등)\n\n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n\n제42조(감독)\n\n제43조(사업의 정지 등)\n\n제4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n\n제5장 비용\n\n제45조(비용의 부담)\n\n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n\n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n\n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n\n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n\n제6장 보칙\n\n제50조(이의신청 등)\n\n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n\n제52조 삭제 <1999.2.8>\n\n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n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n\n제7장 벌칙\n\n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n\n제55조의3(벌칙)\n\n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n\n제56조(벌칙)\n\n제56조의2 삭제 <2016.12.2>\n\n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n\n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9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n\n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2.2>\n\n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12.2, 2020.4.7>\n\n제61조 삭제 <2007.4.25>\n\n제61조의2(과태료)\n\n제62조 삭제 <2015.1.2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093&type=HTML&mobileYn=&efYd=2026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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